2025/04/05 2

【부동산경매<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의 배당요구(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의 배당요구(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인의 배당요구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임차인의 배당요구 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임차권의 권리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가 필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⑵ 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하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

【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제9조 제1항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해 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