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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립학교법 제28조의 의무부담행위>】《학교법인이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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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립학교법 제28조의 의무부담행위>】《학교법인이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2701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을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피보험자인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을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갑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을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피보험자인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을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갑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병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갑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갑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갑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보증보험 계약 역시 갑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병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갑 법인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을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갑 법인은 을 회사에 대하여 지급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지급액은 갑 법인이 직접 산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병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갑 법인이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위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갑 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학교법인)는 학교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구미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산지 원상복구비 예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고는 원고(서울보증보험)와 원상복구비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서를 구미시에 제출하였다.

 

피고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구미시에 원상복구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지급보증보험계약이 사립학교법 28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법인이 학교신축이전공사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지급보증보험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 피고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미시에 지급한 보험금 457,8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의무부담행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 정동진 P.357-373 참조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4-295 참조]

 

.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28(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의 취지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부동산은 정관기재사항인데 정관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결국 부동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두었다.

사립학교 운영자의 배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판례는 사립학교의 모든 의무부담행위에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의 유지보호가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가를 받도록 해석한다.

 

학교법인이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380만원)은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1978. 5. 23. 선고 78166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내용에 별 문제가 없는 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판단한 판례

 

금전차용(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464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4642 판결 :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 운영상의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 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조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1339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등 참조), 한편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 제16,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244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1317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이 물상보증인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4604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4604 판결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는 피고(학교법인)가 그 학원 산하 △△전문학교의 교사 이전 및 신축공사 등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5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지급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정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도급계약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64752 판결 : 이 사건에서 제1, 2 소비대차계약의 기초가 된 제1, 2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학원은 제1, 2 도급계약 체결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제1, 2 도급계약은 무효이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제1, 2 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제1, 2 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경개로 본 다음, 곧바로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제1, 2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판시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원고의 피고 &&학원,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2344 판결 :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 법인의 재정상태와 문화관 및 연구관 건축공사의 규모 및 공사도급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73626 판결

1.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은 피고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공사계약 금액의 합계가 약 8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공사로서 그 공사의 규모 및 공사도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한 피고 법인의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은 피고 법인이 ○○고등학교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계약임에 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은 피고 법인이 피고 회사와 공동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위 각 계약의 당사자, 피고 법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의무의 위험성 정도의 차이 등에 비추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학교위치 변경계획승인의 효력이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도 없어서,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은 피고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관련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1812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18129 판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 보호 및 사무기능의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재판상 화해를 통한 의무의 부담(대법원 1998. 9. 25. 선고 986869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6869 판결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권리가 가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에게 반환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것이 소송상 화해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반환결의와 지급행위의 실질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조의 적용이 그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에 달리 되어 있거나(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참조) 관할청이 이건 처분 전에 감사활동을 하고서도 지적하지 못하였다하여 좌우될 것도 아니며, 이 사건에서 그 결의 관련 이사들의 형사상 무혐의가 확정되었다거나 그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이 각하확정되었다하여 위의 이치가 달라질 바 아니라 하겠다.

 

변제약정(대법원 1998. 12. 8. 선고 972122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인수(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5986 판결)

 

채권허가권 증여계약 및 그에 수반되는 산림원상복구비용 예치금에 관한 보증보험약정 및 변경약정(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9632 판결)<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관한 사안인데, 산림원상복구비용 예치금에 관한 보증보험약정 및 변경약정만이 독립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9632 판결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석허가권 증여계약 및 그에 수반되는 산림원상복구비용 예치금에 관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및 변경약정은 모두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채석허가권 증여계약 및 보증보험약정과 그 변경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약속어음 발행행위(대법원 2001. 2. 23. 선고 99327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3273 판결 : 학교법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역시 학교법인에 약속어음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원인관계가 별도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235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 법인의 재정상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및 그 발행 경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부채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재산처분과 특정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채를 허가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허가는 구체적으로 범위가 특정되어 있고, 거기에 이 사건과 같은 시중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던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액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나 어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어음에 배서한 행위(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69324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69324 판결 : 피고(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 및 피고의 배서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피고의 배서행위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위 배서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327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

 

합의해제계약(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4484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44846 판결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위 각 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의무부담행위 내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 각 법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에 대한 가산이율에 관한 사항(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7037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70373 판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설립과정, 2000. 12. 26.자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노사합의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재산의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사에 대한 위임계약(대법원 1978. 5. 23. 선고 78166 판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166 판결 : 원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그 재산의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의 부담이라는 것은 위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그 해당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학교법인의 유상계약 체결에 따르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은 국가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그 기본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본건 임야 15필지 합계 3519무보에 관하여 국가가 그 임야의 매각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옴으로써 피고 법인은 변호사 소외인에게 그 사건 처리를 위임하여 응소한 결과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 법인의 승소로서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하였던 피고 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그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고(1976. 5. 25. 선고 751637 판결 참조), 이러한 지급의무는 위에서 설시한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의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수익사업체의 경영에 당연히 수반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수표보증(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1357 판결)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1357 판결 : 사립학교법 제8, 29, 30, 31조 동법 시행령 제2, 14조 등 규정을 종합해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사업의 종류와 계획 특히 사업의 경영방법, 연간 사업계획과 손익추정 등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여 감독청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감독청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수익사업체의 경영에 당연히 수반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이사건 수표보증과 같은 의무부담행위는 이미 피고 법인의 수익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 새삼스레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금납부행위(대법원 2003. 2. 11. 선고 9966427, 7337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66427, 73371 판결 :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세금납부가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와 같은 세금납부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사항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동조 소정의 의무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 정동진 P.357-373 참조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4-295 참조]

 

 

. 판시 요지

 

사립학교법 28조는 의무부담행위 즉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고, 위 판례(대법원 1978. 5. 23. 선고 7816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허가대상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재산의 유지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최초의 원상복구비 예치의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 위 의무는 산지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과된 의무다.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상복구비 예치에 갈음할 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음으로 보험금지급시의 구상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형식상으로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산지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되는 금전 예치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피고가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의 재정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의무 부담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근거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역시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지급액은 피고가 직접 산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구미시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피고가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