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잉여금의 처리(= 소유자에게 지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 경매절차의 잉여금(= 수익자에게 지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잉여금의 처리>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①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잉여금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147조 1항의 배당할 금액 가운데 같은 조 1항 4호의 금액(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또는 항고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12%에 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같은 조 1항 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주고(민집 1 47조 2항). 또한 위의 배당할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위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공한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줘야 한다(같은 조 3항).
한편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잉여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적극설은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잉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까지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147조 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한 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소극설은 민사집행법에 항고보증금에 대해서만 반환규정이 었고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원이 모두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볼 수도 없고, 매수신청보증금은 항고보증금과 달리 경매절차 지연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설사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전 매수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되며, 이를 모두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잉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147조 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항고보증금과 매수신청보증금은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같은 법에서는 항고보증금에 관해서만 반환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극설이 타당하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쥐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대판 1992. 5. 26. 92다1896, 대판 2009. 2. 26. 2008다4001 등).
② 한편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매각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위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는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대결 1990. 4. 10. 90다카2403).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칠 뿐이어서 취소의 결과 소유 명의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실체법적으로 그 환원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 12. 8. 98두11458, 대판 2010. 10. 28. 2010후1435 등).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환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취소채권자 등이 전액 배당받고 남은 잉여금은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 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판 2001. 5. 29. 99다9011, 대판 2007. 4. 12. 2005다1407, 대판 2011. 1. 27. 2010후2407 등).
【부동산경매<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배당기일 전에 취소가 된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및 잉여금의 처리방법,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비용의 우선상환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배당기일 전에 취소가 된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및 잉여금의 처리방법,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비용의 우선상환 가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1. 문제의 소재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하여(상대적 무효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같은 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당 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
가. 일반론
⑴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⑵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란, ① 목적물의 멸실,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수성을 상실하는 것과 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와 같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③ 저당권 소멸로 인하여 공평의 관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⑶ 원상회복의 방법은, ① 목적물이 ‘동산’ 또는 ‘금전’인 경우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②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의 ‘채무자’에의 양도와 그 양도통지 형태가 될 것이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7525 판결 등), ③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말소등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⑷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 그 처리방법은 경매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나. 배당기일 전에 취소가 된 경우
⑴ 채무자(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하기 전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고,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⑵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그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29177 판결 등 참조).
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경우
⑴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해당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채무자는 수익자로부터 반환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손해도 없는 셈이고, 손해를 입은 자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⑵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미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허가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라.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⑴ 원상회복의 방법 (=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 그리고 이때의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 이 경우의 주문은, “피고(수익자)는, 1. 소외 OOO(사해행위의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2.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이다.
⑵ 원상회복의 효과
㈎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 다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단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자격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뿐만 아니라 당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을 위하여도 그 배당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됨에 따라 추가배당 받을 수 있다.
마. 배당표가 확정되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⑴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은,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위 배당금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도 같은 취지임).
⑵ 즉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으로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및 잉여금의 처리 방법
가. 처리방법의 특수성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한편(상대적 무효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어(민법 406조) 이로 인하여 배당에서는 특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 채무자(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⑴ 문제점 제기
㈎ 근저당권자에게 배당기일에 배당을 하였는데, 채무자(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의 채권자(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의 채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마쳐졌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채무자에게로의 배당금지급채권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다.
㈏ 이때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잉여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⑵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경우 (= 수익자)
㈎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공탁된 금원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나 후순위라서 배당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추가배당을 함에 있어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전액을 배당하고도 남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 금원을 누구에게 배당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칠 뿐이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그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에게 전액을 배당하고도 남은 금원이 있다면 그 잉여금은 수익자(근저당권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⑶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추가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 부동산 배당절차에서 모든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전액 만족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배당을 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의 배당금(잉여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자나 전부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⑷ 소결
㈎ 결론적으로 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공탁된 금원’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나 후순위라서 배당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고, 그 채권자들에게 전액을 배당하고도 남는 금원이 있는 경우 그 잉여금은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②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공탁된 금원’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나 후순위라서 배당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지만, 그 채권자들에게 전액을 배당하고도 남는 금원이 있는 경우(사해행위취소채권자는 배당자격이 없어 추가배당절차에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함) 그 잉여금은 근저당권자 수익자 가 아닌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가 전액 만족을 받고도 여전히 남는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은 비로소 수익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나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마쳐졌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의 내용대로 배당표를 경정한 후 배당을 실시한다.
4.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가. 원물반환의 경우
⑴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다시 말해서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50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같은 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조치가 실행된 후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수익자가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여 수익자는 위 채권을 가지고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가 사해행위 전의 채권자 중 1인이었던 경우에는 긍정하고, 단순 수익자로서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담보책임 추급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그 밖에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 판례도 채무자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인 수익자 사이의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은 자로서 같은 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 조세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된 부동산에 대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배당 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인지 사해행위 후 발생한 채권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사해행위 전 발생한 채권인 경우에만 우선 배당한다.
[보정명령 예시] : 이 사건 매각대상물건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20○○. ○. ○.)가 취소되고 원상회복된 재산이어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은 배당에서 배제되므로 채권자가 배당요구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인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같은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를 ‘판결확정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이 매각부동산인 경우 경매절차 진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⑵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 위의 경우에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가 있는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잉여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이에 대하여는 ①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수익자에 대한 잉여금교부청구권을 집행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절차가 아닌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② 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무효설을 취하는 한 사해행위는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범위에서만 무효가 될 뿐이고, 따라서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 따라서 사해행위 전 발생한 채권들에 대해 우선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수익자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하고, 그래도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배당표 작성 시에 이유란에 ‘사해행위 전 채권’, ‘수익자에 대한 채권’ 등으로 기재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배당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⑶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부동산에 수익자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이하 ‘가처분’)을 한 후 수익자를 소유자로 하는 경매신청이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하 ‘취소확정판결’, 경매신청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에는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위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처분집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결론은 같다)와 실효의 대상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아닌 경우
①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152조 1항 1, 2호).
또한 수익자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152조 2항),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수익자의 소유권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다(경매신청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경매신청채권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수익자의 소유권등기를 함께 말소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에서는 경매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② 취소채권자가 배당 전에 취소확정판결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처분에 의해 실효되는 권리자의 배당을 배제하고 잉여금을 수익자가 아닌 취소채무자에게 배당해달라는 신청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 취소확정판결에 의한 원상회복이 없는 상태이므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잉여금도 현재 소유자인 수익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 취소확정판결에 의한 원상회복이 등기절차법과의 충돌로 인해서 집행불능이지만 취소확정판결의 취지를 고려해서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자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잉여금은 취소채무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③ 실무에서는 간혹 취소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남겨둔 채 수익자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집행법원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 수익자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는 위법한 등기이므로 무시하고 속행한다는 견해(속행설), ㉡ 위법한 등기이더라도 취소판결의 실체적 내용과 부합하므로 개시결정을 경정하고 배당요구종기를 다시 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견해(경정 후 속행설)가 대립하고 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속행설에 의할 경우 가처분의 실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제외하고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되 잉여금이 있는 때는 채무자에게 배당한다는 견해와 수익자에게 배당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경정후 속행설에 의할 경우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잉여금이 있는 때는 수익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인 경우
① 취소채권자는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수익자의 소유권등기와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가처분의 실효의 대상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1368호).
집행법원이 위 통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처분이 최선순위인 경우와 가처분이 최선순위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가처분이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개시결정만 하고 매각절차에 나아가지 않거나 가처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실무는 매각절차를 사실상 정지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위 통지를 받거나 취소채권자가 위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면 된다.
③ 가처분이 최선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위 통지를 받거나 취소채권자가 위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반면 취소확정판결에 따른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처분은 매각에 따라 말소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05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법원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면 되는데, 취소채권자가 배당 전에 취소확정판결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처분에 의해 실효되는 권리자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잉여금을 수익자가 아닌 취소채무자에게 배당해달라는 신청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위 ‘㈎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의 대상이 아닌 경우’ 중 ②의 ㉠, ㉡의 견해대립과 같다.
나. 가액반환의 경우
⑴ 가액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반환을 명한 금전의 수령권을 가지게 되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가액반환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가액반환판결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배당요구만을 할 수도 있다.
⑵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반환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취소채권자가 그 배당금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지는 않는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그러나 통설은 취소채권자가 그 지급받은 금전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⑶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⑷ 한편,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5.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또는 잉여금의 처리 방법
가. 문제점 제기
A 소유의 부동산이 B의 소유로 이전이 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된 다음 배당기일에서 채권자 모두에게 전액을 배당하고도 잔여액이 남은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 중 인1(A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일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 B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성질은 형성의 소(형성권에 기한 사해행위의 취소, 여기서는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행의 소(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원상회복, 여기서는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이행)의 결합이다], A에게 배당될 잉여금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이 때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위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위 잉여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일반론)
⑴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경우 (= 수익자)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칠 뿐이어서 취소의 결과 소유명의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실체법적으로 그 환원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환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취소채권자 등이 전액 배당받고 남은 잉여금은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⑵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 잉여금을 수익자에게로 복귀시키는 경우는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전액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 그런데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어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게 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가 전액 만족을 받고도 여전히 남는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은 비로소 수익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 위 사안에서 집행법원의 조치
⑴ 집행법원으로서는 잉여금을 A에게 지급하되, 위 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여야 한다.
⑵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칠 뿐이어서 취소의 결과 소유명의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실체법적으로 그 환원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등 참조), 수익자로부터 환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배당받고 남은 잉여금은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 B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 A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이 점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⑶ 즉 잉여금을 수익자 B에게로 복귀시키는 경우(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취소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전액 만족을 얻은 경우’이다. 그런데 취소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어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위 사안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이때에는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 위 사안에서 B에게 잉여금이 배당된 경우 채권자가 위 공탁된 금원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
⑴ 위 사안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승소채권자가 위 공탁된 금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고, ② A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 먼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위 채권자가 이미 받은 원상회복판결의 내용인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은 집행불능판결이므로, 다시 B를 상대로 잉여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이 청구(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청구(위 사건에서의 매매계약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이 경우의 주문은, “피고(수익자 B)는1. 소외 OOO(사해행위의 채무자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잉여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2.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이다[채권양도 통지와 같이 의사 진술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스스로 그 판결을 제3자에게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된다. 원고가 제3자에게 판결을 송부 또는 제시함에 있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항력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재판예규 제64호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재민 64-19)
(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 통지서(확정 일자있는 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송달의 방식 및 양도 통지서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채무자가 나라(그 대표자 법무부장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실무상(송달의 편의상) 채무자 표시 외에 괄호하고 소관처를 병기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송달된 경우에만 유효한 양도통지가 된 것으로서, 공탁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으면 된다.
을설: 위 공탁금회수 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법무부장관에는 송달되지 않고 소관처인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한 송달의 효력(대항요건의 구비)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답: 을설 중 ‘송달’을 ‘도달’로 바꾸어 보고 “을설”이 옳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채권자는 위 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A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이를 기초로 A에게 양도된 잉여금의 출급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위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위 사안의 경우 모든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으므로 추가배당을 하지 않는다].
㈐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의할 경우 채권자는 ‘B에게 배당될 잉여금’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사견은 위 판례의 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위 판례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을 그대로 답습한 것인데 위 2000다57139 판결의 판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논문으로 자세히 밝힌바 있다[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34권 5호, 한국법학원(2001), 165-168쪽 참조]. 즉 위 논문에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2유형을 가지로 나누어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시 원상회복청구를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님을 피력한 바 있다(윤경 위 논문 168쪽). 위 사안과 같은 제2유형의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였다가 그 말소판결이 집행불능되자 다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마치 이행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이행불능된 경우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 한편, 원고가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판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는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갑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위 2000다57139 판결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해결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을의 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채권자는 이미 전액을 배당받은 자이므로 배당이의를 할 적격이 없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그 실익이 전혀 없다.
6.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가.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소극)
⑴ 문제점 제기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되고 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⑵ 검토
㈎ 저당권에 관하여 일반가처분으로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①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의 효력은 저당권이 실행된 효과로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저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여야만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1설 저당권자지급설)와 ②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변제받는 등 저당권을 실질적으로 소멸(처분)시키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준하여 공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2설 공탁설)의 대립이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① 공탁은 공탁의 근거법령이 있고 공탁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할 수 있는데, 현행 집행공탁의 규정에서 근저당권에 가처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을 공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고, ② 고액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소액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가압류채권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해방공탁을 하고 배당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겠지만 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하여는 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가처분권자의 권리가 소액의 금전채권으로 확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면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며, ③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뿐만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되고 있는 경우 매각절차로 인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해야할 배당금에 대하여는 경매계장은 집행공탁과 함께 사유신고를 하여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때 채권배당 실무에서는 가처분권자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압류·가압류권자에게만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이런 실무례는 이미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며 절차적으로도 채권배당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사유신고 시까지이므로 가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난 이후에 집행권원을 취득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실무진행인 것으로, 만약 이런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채권배당절차를 정지시킨다면 어차피 배당받지 못할 자를 위해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무는 두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탁설은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가처분이 있어 배당금을 지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실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법원에선 공탁설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제1설에 의할 경우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여야만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 중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이 있는데,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향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을 예상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아니라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의 방법이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권리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소극)
⑴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미치지 않음)
㈎ 최선순위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최선순위 가처분에 해당하여 경매절차로 말소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가처분은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소유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위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경매로 말소되는 가처분의 경우
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라 할지라도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
②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는 가처분의 효력은 소유자의 ‘잉여금지급(교부)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주문은 통상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이다.
③ 그런데 경매절차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채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고, 이는 가처분의 주문이 금하고 있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매각절차는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가처분권자는 아무런 배당을 받을 수 없고(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도 아님.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그 가처분은 그대로 말소될 뿐이다.
⑵ 주의할 점
㈎ ‘소유자의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가 필요함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소유자가 잉여금을 지급받기 전에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여야만 소유자에 대한 잉여금의 지급을 막을 수 있다.
㈏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여야 함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 중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이 있는데,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향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을 예상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아니라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의 방법이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권리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소유자의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본안이 가액배상인 경우 다시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① 사해행위취소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해행위취소를 통하여 채권자가 확보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권리는 피보전채권(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다른 개념임)인 금전채권이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본안에 앞서 보전처분을 할 경우의 그 피보전권리는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고(가액배상이 아닌 경우 원물반환의 경우), 따라서 가처분을 하게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원고는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데, 변론종결 시까지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 비로소 가액배상임이 밝혀진 경우 피보전권리(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가처분은 효력이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우 취소채권자가 굳이 새로운 가압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는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에게 심한 부담이 되고 집행재산의 임의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의 실효성도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가처분의 효력으로 가액배상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은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즉 보전처분의 호환성(피보전권리의 청구의 기초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이 서로 호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취지와 원인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의 기초, 즉본안소송에 의하여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과 해당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하는 이익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된다(청구의 기초동일설). 즉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는 않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도,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사례)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 판결도 같은 취지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채권자는 이의소송에서 보전처분발령 당시와 다른 내용의 피보전권리를 교환적·추가적·예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판결). 또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보전처분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② 그러나 현재 판례상 청구기초의 동일성은 가압류의 경우 본안도 금전채권일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안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인데도 청구기초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 35421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으로 볼 때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전에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으로 볼 때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8.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비용의 우선상환 가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