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당, 배당표의 재조제】《추가배당사유, 추가배당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가배당 – 추가배당사유, 추가배당절차>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일단 작성된 배당표를 후에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재배당 및 추가배당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것을 재배당이라고 하고,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자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민집 161 조 2항, 3항)를 추가배당이라고 한다.
즉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표의 재조제는 종전 배당표상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중 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다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배당표의 일부를 재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래의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하면 종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하여 종전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 공탁금을 추가배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잉여금으로 채무자 등에게 교부하게 된다.
한편 아래의 추가배당사유는 배당금이 공탁된 후에 밝혀진 경우뿐만 아니라 공탁 전에 밝혀진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추가배당사유(민집 161 조 2항, 3항)
가. 정지조건부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정지조건부채권의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경우(대판 2004. 4. 9. 2003다32681, 대판 2013. 6. 13. 2011다75478 등),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과 함께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를 비롯하여 저당권가등기권자 등이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저당권설정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이나 저당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이때에도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되고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승소한 금액에 한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한다.
다.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가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민 370조, 340조 2항)
이때 공탁된 금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면 이중변제가 되므로 담보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공탁된 배당액에서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이때 담보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서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공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부족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잔여 액에 대하여 추가배당 또는 채무자 등에게의 교부절차를 밟는다.
라.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였는데 그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을 실시한다(민집 161조 3항).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였는데, 그 후 그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추가배당을 실시한다(대판 2001. 10. 12. 2001다37613, 대판 2002. 9. 4. 2001다72401 등).
한편 실무에서는 근저당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이 이미 변제된 사실을 모르고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배당법원에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경우 배당법원은 민사집행법 161조 3항을 유추적용하여 다시 당해 사건의 보관금계좌를 복구하고 위 계좌에 반환받은 돈을 매각대금으로 다시 입금한 후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마.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 부과처분이 어떤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 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결 1999. 1. 8. 98마363).
따라서 집행법원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의 보관금계좌를 복구하고 위 계좌에 국세 상당액을 반환받은 후 매각대금으로 다시 입금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샤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에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2. 9. 24. 2002다33069, 대판 2009. 5. 14. 2007다64310, 대판 2009. 5. 14. 2008다82278 등).
이 경우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당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도 그 배당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됨에 따라 추가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대판 2002. 9. 24. 2002다33069, 대판 2009. 5. 14. 2007다64310, 대판 2009. 5. 14. 2008다82278).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대판 2009. 5. 14. 2007다643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대판 2001. 2. 27. 2000다44348 등),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판 2004. 1. 27. 2003다6200, 대판 2011. 2. 10. 2010다90708 등).
한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 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판 2015. 10. 15. 2012다57699).
사. 배당표상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에 이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던 경우라면 그 공탁은 민사집행법 160조 1항 3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한다면 같은 법 161조 2항 1호에 기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에 채무자의 이의는 없었으나 채권자가 불출석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160조 2항에 기해 공탁을 하였고,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추가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01. 10. 12. 2001다37613 참조).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띠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대판 2011. 5. 26. 2011다16592).
3. 추가배당절차
(1) 추가배당을 구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추가배당사유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추가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공탁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추가배당의 필요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나,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추가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추가배당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실시되었던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지만 추가배당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로서, 집행법원은 추가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각 채권자들은 선행의 배당절차에서 제출되었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채권 이상을 보충할 수 없다.
또한 추가배당절차는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으로서 종전 배당절차에서 실시된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절차(민집규 81조)가 원용될 수 있으므로, 이 최고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의 배당실시결과에 따라 충당 후 남게 된 잔여채권액과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배당요구채권의 증감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최고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법원은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이를 관계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기일의 절차는 종전의 배당절차와 동일하다.
(3) 한편 추가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이의할 수 있으나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민집 161조 4항).
즉 배당액 및 순위에 관하여 종전 배당표의 확정시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추가배당을 실시하게 된 결과 비로소 배당을 받게 된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의 존부 및 순서에 관한 이의는 종전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추가배당을 한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며, 채무자 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공탁을 유지하고 후일 채무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지급증명서(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지급절차를 취한다.
한편 추가배당은 대부분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는 공탁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가 법원사무관등의 지시에 따라 취하게 된다(재민 92-2).
(5) 추가배당표 작성 시에는 원래의 배당표 여백에 “2000. O. O. 추가배당실시”라고 기재하고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이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가배당표에는 ‘추가배당표’라는 문구가 기재되나, 원래의 배당표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당사자들이 관련사건에서 원래의 배당표만 제출하는 경우 추가배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집행 전자소송 시행으로 원래의 배당표가 전자기록으로 저장되고 있는 현재는 추가배당이 실시되더라도 원래의 배당표에 추가배당이 실시되었음을 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지급위탁 등을 하기 전에 추가배당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당표의 재조제 및 추가배당】《재배당, 추가배당의 사유 및 방법과 절차, 추가배당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재조제 및 추가배당 : 재배당, 추가배당의 사유 및 방법과 절차, 추가배당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Ⅰ. 배당표의 재조제 및 추가배당
1. 배당표의 재조제
가. 배당표 재조제의 개념 및 종류
⑴ 일단 작성된 배당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실무상 배당표의 재조제라고 한다.
⑵ 배당표가 재조제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① 첫 번째는 배당표작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기된 집행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이고, ② 두 번째는 추가배당의 경우(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 3항)이며[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에 하는 추가배당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③ 세 번째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이다.
나. 추가배당 및 재배당의 개념
⑴ 추가배당의 개념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이 납부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 또는 잉여금 교부절차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 채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바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하는 돈을 법원사무관 등이 공탁하게 된다. 그 후 그 사유가 해소되면 공탁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데(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68조) 이 때 당초의 배당표 등을 변경하지 않고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와 당초의 배당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변경이 특정채권자에 사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광의로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 추가배당이라고 하지만, 협의로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배당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추가배당이라고 한다.
㈏ 즉 협의의 추가배당이란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포함)에 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 3항)를 추가배당이라고 한다.
추가배당은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배당하는 것으로, 당초 배당 등이 예정되어 있던 채권자가 그 절차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종전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담보권실행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포함) 등을 위하여 종전 배당표상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다.
⑵ 재배당의 개념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를 재배당이라 한다.
다. 재조제의 절차
⑴ 집행에 관한 이의에서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에서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에는 배당받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처음부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배당절차이고 주문도 ‘○○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9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9. 4. 15. 작성한 배당표(작성행위)를 취소한다.’로 배당표의 전부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⑵ 추가배당의 경우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표의 재조제는 종전 배당표상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중 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다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배당표의 일부를 재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⑶ 재배당의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되어 배당표를 재조제하게 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재배당을 실시하면 되고 이의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재조제할 필요가 없다.
㈎ ① 우선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가 있다.
② 이 경우는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에 관하여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런데 여러 개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것인가는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심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④ 예를 들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고 원고와 갑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와 갑이 각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원고와 갑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소를 따로 제기하였고, 원고와 갑이 각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데 그 승소의 결과에 따라 원고와 갑의 배당액에 증액할 배당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결 주문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⑤ 이 경우 위 두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의 결과 재배당은 그 병합된 사건에서 특별히 청구가 전부기각 되지 아니한 원고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
⑥ 한편, 위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또는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경우 그에 따라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데, 이 경우에는 각 배당이의사건에서 각각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한 경우는 물론이고, 각 배당이의사건에서 각 채권자별로 전부 승소판결을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에 아래 ㈏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⑦ 따라서 배당이의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법원은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경우에 병합되지 아니한 배당이의사건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른 배당이의사건이 있는지는 배당기일조서를 통하여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거나 또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사건이 더 있는지에 관하여 석명하면 된다.
㈏ ① 다른 하나는 각기 제기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②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배당이의사건을 재판한 법원에서 재배당절차를 실시한 셈이므로 배당법원은 따로 재배당절차를 실시할 필요 없이 그 판결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③ 그러나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저촉부분이 있어서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처럼 여러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부분이 생긴 경우에 그 저촉부분에 관계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집행법원은 관계된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각 판결의 당사자들 사이에 재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무이다.
④ 따라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모든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든지 또는 재배당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2. 추가배당의 사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3항)
⑴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하면 종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하여 종전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 공탁금을 추가배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잉여금으로 채무자 등에게 교부하게 된다.
⑵ 한편, 아래의 추가배당사유는 배당금이 공탁된 후에 밝혀진 경우뿐만 아니라 공탁 전에 밝혀진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 정지조건부 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 된 채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⑴ 정지조건부 채권의 조건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경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등) 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거나 가압류이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소송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 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금액 산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이와 같이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⑶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제출하였는데 후에 채무자가 그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등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재판에 관련된 본안소송 등이나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정지에 관련된 본안소송 등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도 추가배당을 실시한다.
⑷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를 비롯하여 저당권가등기권자 등이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저당권설정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이나 저당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에서의 패소한 경우에도 그 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였더라도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되고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래 그 공탁금은 배당재산의 일부였고,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이 있는데도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그 승소한 금액에 한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한다.
다.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가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370조, 제340조 제2항)
⑴ 이 때 공탁된 금액을 저당권자에게 지급하면 이중변제가 되므로 저당권자에게 지급하면 안 되고 추가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⑵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로부터 채권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변제받지 못한 부족액을 공탁금에서 지급하고 잔여액에 대하여 추가배당 또는 채무자등에게의 교부절차를 밟는다.
이때 추가배당이나 채무자에 대한 교부를 하지 않고 담보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①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서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② 공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부족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일반채권자가 저당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먼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저당권자로서는 차별을 받아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채권액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하는 것인데, 나중에 저당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따로 담보목적물을 확보하여 그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음을 이유로 차별하는 셈이 되어 ① 전자의 견해는 부당하다.
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
⑴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였는데 그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을 실시한다.
⑵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였는데, 그 후 그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추가배당을 실시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등).
⑶ 한편, 실무에서는 근저당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이 이미 변제된 사실을 모르고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배당법원에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경우 배당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다시 당해 사건의 보관금계좌를 복구하고 위 계좌에 반환받은 돈을 매각대금으로 다시 입금한 후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마.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⑴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세채권자는 배당금을 경매법원에 반환하고, 집행법원은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자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조세채권자는 납세의무자에게 배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⑵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어떤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참조).
⑶ 이에 대하여는 ① 근저당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이 이미 변제된 사실을 모르고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배당법원에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 배당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다시 당해 사건의 보관금계좌를 복구하고 위 계좌에 반환받은 돈을 매각대금으로 다시 입금한 후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제1설)와 ② 위와 같이 배당금이 출급되었으나 그 배당금수령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추가배당을 할 것이 아니라(민사집행법의 추가배당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다가 그 배당권자에게 배당할 금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공탁된 배당금에 대하여 다시 배당절차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그 수령으로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집행법원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견해(제2설)가 있다.
⑷ 제2설에 의할 경우 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추가배당권자의 범위와 그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 곤란할 것이고, 후순위배당권자가 세무서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세무서는 상대방이 승소판결을 제출하지 않는 한 쉽사리 돈을 내주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반면, 제1설에 따른 추가배당절차를 거칠 경우, ① 세무서도 받은 돈의 반환처리가 쉽고(세무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확지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다른 후순위 추가배당권자도 쉽게 법원을 통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③ 체납자로서도 자신의 채무가 신속하게 변제되는 장점이 있어서 실무는 제1설에 따른 추가배당절차를 거치고 있다.
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에도 추가배당을 실시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⑵ 다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당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을 위하여도 그 배당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됨에 따라 추가배당 받을 수 있다.
⑶ 그러므로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한 배당된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2278 판결).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⑷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⑸ 한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사. 배당표상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⑴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중 한 채권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집행취소가 되자 위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배당요구를 한 사안에서 이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았고(집행정지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추가배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⑵ 사안을 나누어 본다.
㈎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문제가 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에 이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던 경우라면 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 배당기일에 채무자의 이의는 없었으나 채권자가 불출석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기해 공탁을 하였고,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판례(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추가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 16592 판결).
3.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가. 추가배당기일의 지정
⑴ 추가배당을 구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추가배당사유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추가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⑵ 집행법원은 공탁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추가배당의 필요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나,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추가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⑶ 추가배당을 위해서는 배당표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배당기일을 열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 배당기일의 절차는 당초의 배당기일의 절차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15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실무는 따로 추가배당실시를 명함이 없이 바로 추가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⑷ 추가배당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실시되었던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나, 다만 추가배당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로서, 집행법원은 추가배당기일을 정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⑸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추가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최고절차 등
⑴ 추가배당절차가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으로서 종전 배당절차에서 실시된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절차(민사집행규칙 제81조)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 최고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의 배당실시결과에 따라 충당 후 남게 된 잔여채권액과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배당요구채권의 증감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최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⑵ 각 채권자들은 선행의 배당절차에서 제출되었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채권 이상을 보충할 수 없다.
⑶ 배당법원은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이를 관계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기일의 절차는 종전의 배당절차와 동일하다.
⑷ 한편, 추가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이의할 수 있으나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 즉 배당액 및 순위에 관하여 종전 배당표의 확정 시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추가배당을 실시하게 된 결과 비로소 배당을 받게 된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의 존부 및 순서에 관한 이의는 종전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추가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의 실시
⑴ 추가배당의 실시
㈎ ① 추가배당을 한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등에게 지급하며, 채무자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공탁을 유지하고 후일 채무자등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지급증명서(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지급절차를 취한다.
② 추가배당은 대부분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는 공탁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가 법원사무관등의 지시에 따라 취하게 된다(재민 92-2).
㈏ 추가배당표 작성 시에는 원배당표 여백에 “2010. . . 추가배당 실시”라고 기재하고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이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가배당표에는 ‘추가배당표’라는 문구가 기재되나, 원래의 배당표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당사자들이 관련사건에서 원래의 배당표만 제출하는 경우 추가배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집행 전자소송 시행으로 원래의 배당표가 전자기록으로 저장되고 있는 현재는 추가배당이 실시되더라도 원래의 배당표에 추가배당이 실시되었음을 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지급위탁 등을 하기 전에 추가배당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⑵ 종전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기재 여부
종전의 배당절차에서 청구채권 등의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추가(변경)배당표에도 배당을 받을 채권자로서 채권 등의 액 및 배당의 액을 기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배당기일의 소환도 필요치 않다.
⑶ 추가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1인인 경우 추가배당실시 여부
추가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1인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2인 이상이지만 당해 공탁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 모두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추가배당기일을 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추가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교부하고 잉여금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면 되고 따로 배당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미 배당표가 존재하는 이상 그 변경 없이 그에 따르지 않은 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표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유보된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사유의 소멸을 다투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의의 기회 보장을 위하여 추가배당기일을 열어야 한다.
⑷ 배당받을 채권자가 전혀 없는 경우 추가배당실시여부
배당받을 채권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추가배당절차를 실시하여 새로운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배당이의의 신청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법원의 명령에 따라 배당표를 변경한 다음 바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채무자에 대한 지급위탁절차를 밟으면 된다.
⑸ 동일 채권에 관하여 공탁사유가 복수인 경우
가등기된 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정지조건인 경우 등 동일 채권에 관하여 공탁사유가 복수인 경우 모든 공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추가배당 등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가 인용된 경우와 같이 공탁에 관련된 당해 채권자가 배당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이 확정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⑹ 부대채권의 계산의 종기 (= 원배당표의 배당기일까지)
㈎ 배당표 변경의 성질을 공탁금에 관한 독립한 새로운 배당절차라고 보는 견해(제1설)에 의하면 추가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고, ② 배당표의 변경절차는 공탁금에 관한 독립한 배당절차는 아니고 종전 배당표를 본래의 형태로 변경, 정정하는 절차라고 보는 견해(제2설)에 따르면, 종전 배당 시에 존재했던 채권에 관하여 후에 추가적으로 배당을 행하는 것이 되므로, 당초 기준이 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 시의 채권액이 되어 그 후에 생긴 부대채권에 관한 배당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
제1설은 이자, 지연손해금의 발생은 배당절차를 이유로 정지될 이유가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즉, 현실적으로 채권자 등에게 교부될 때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공탁금액도 당초의 배당기일에 당해 채권자가 받아야 할 수액을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을 가지고 당초의 배당기일부터 추가배당기일까지 사이에 생긴 부대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설의 견해에 따르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채권자가 오랫동안 다투면 다툴수록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공탁금의 대부분은 다른 채권자의 추가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에 충당되고 말게 되는데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설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도 원배당표의 배당기일까지를 부대채권(지연손해금 등)의 가산종기로 하고 있다. 추가배당받을 채권자의 경우 추가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원배당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추가배당을 하고 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하여 추가배당하는 경우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배당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판결을 이미 선고하였고, 특히 위 판결에서 추가배당 시에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 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금액 산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종전 배당표를 본래의 형태로 변경, 정정하는 절차라고 보는 견해(제2설)를 따르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2설을 따를 수밖에 없다.
⑺ 가압류채권자가 일부만 승소하여 가압류채권액이 일부 감축된 경우의 처리
①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에 대하여, 아주 과거에는 승소금액 범위 내의 금액은 추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8779(본소), 2010다38786(반소), 2010다38793(병합)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되, 배당액이 공탁되었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승소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② 또한 위와 같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하는 바람에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③ 또한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379 판결).
④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가압류채권자와 달리 배당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나 우선변제권자 등의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가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
라. 배당이의 등
⑴ ㈎ 추가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이의할 수 있으나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 즉 배당액 및 순위에 관하여 종전 배당표의 확정 시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 추가배당을 실시하게 된 결과 비로소 배당을 받게 된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의 존부 및 순서에 관한 이의는 종전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어떤 경위로든 종전의 1차 추가배당표에 배당요구채권자로 기재되지 않음으로서 그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2차 추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원배당표에 대한 1차 추가배당절차의 배당권자에서 제외된 가압류권자는 그 2차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이의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 배당이의 신청이 가능한 채권자는 추가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이고, 원배당에서 청구채권 전액을 지급받은 채권자는 기일의 소환도 받을 수 없고, 배당이의를 할 이익도 없다.
⑵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