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 소멸여부의 기준시점, 말소할 등기의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 소멸여부의 기준시점, 말소할 등기의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가.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
⑴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⑵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이라 함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의 등기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의 등기를 말한다.
⑶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말소촉탁하여서는 안 되는 것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경우를 들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와 관계된 해당권리를 위하여 등기된 부담도 존속시켜야 하고 말소촉탁하여서는 안 된다. 이때 집행법원이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모른 채 인수할 채무액만을 특정시켜 주는 것이고 변경등기의 촉탁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이 촉탁할 사항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멸여부의 기준시점
부동산 위의 부담의 인수 또는 소멸과 같은 매각조건의 확정시기는 대금납부 시이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참조).
다. 말소할 등기의 조사
⑴ 조사
말소촉탁할 등기는 경매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말소할 등기를 조사하여 말소등기의 촉탁을 한다.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기입된 등기는 매수인이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그 등기의 존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알리면 된다.
⑵ 누락된 등기의 추가촉탁
㈎ 말소의 대상이 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말소촉탁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말소할 등기의 누락이 있다는 통지가 있거나 매수인으로부터 그 말소등기의 추가촉탁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후라도 누락된 등기의 말소를 추가촉탁하여야 한다.
㈏ 법원사무관등이 말소할 등기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말소촉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는,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제1설), 민사집행법 제1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제2설), 민사소송법 제223조를 준용하여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제3설)가 대립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제3설을 따르고 있다.
⑶ 착오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착오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회복등기를 촉탁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회복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받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제22조 제2항,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