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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담보물권, 보증채권, 담보신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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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담보물권, 보증채권, 담보신탁우선수익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채권, 장래의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1. 채권의 독립성

 

. 일반론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대결 2014. 12. 30. 20141407).

 

. 구체적 사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대판 1988. 12. 13. 88다카3465).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도 효력이 없다(대판 1997. 3. 14. 9654300).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 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 8. 29. 2015236547).

반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가액배상의무자인 수익자·전득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대결 2017. 8. 21. 2017499).

또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대판 2015. 4. 23. 2013 207774),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당연히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19. 1. 31. 201526009 참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먼저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후에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에 기초하여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09. 6. 23. 200726165 참조).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590)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허용된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데(489l), 압류·전부채권자는 민법 4891항이 정하는 위와 같은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전부명령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피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고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대판 1981. 2. 10. 8077).

담보공탁의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결 1984. 6. 26. 8413).

공탁규칙도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공탁규 341호 단서 다목 참조).

담보공탁에서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전부명령 이 있으면 추심·전부채권자는 담보제공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125조에 따른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 즉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를 신청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결 2015. 10. 29. 2015카담39 참조).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현금화할 수 없고(361), 보증채권도 피보증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담보신탁(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17. 6. 22. 2014225809 참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채권을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하여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압류의 대상이 된다,

 

유치권자가 인도거절권능에 기초하여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민집 915항 참조) 이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없고,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며 (대판 1996. 8. 23. 958713), 비록 이와 같이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제에 관한 유치권자의 권한은 유치권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거절권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치권 내지는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환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결 2014. 12. 30. 20141407).

 

2. 채권의 현금화 가능성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재산권이라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현금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가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 가압류가 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집 235).

 

3. 장래의 채권

 

. 일반론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나아가 반드시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始期付)의 채권으로서 아직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압류의 대 상이 된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대판 2010. 2. 25. 200976799).

이처럼 장래의 미확정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채권의 액수를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무방하다(대판 1990. 12. 26. 90다카24816).

 

. 구체적 사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퇴사 전 지분환급채권(대판 1978. 10. 31. 781290), 아직 퇴직하기 전의 퇴직금청구권(대판 1975. 7. 22. 741840),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 반환청구권(대판 1976. 2. 24. 751596).

부동산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대판 1987. 6. 9. 8768), 골프클럽 회원이 퇴회(退會)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입회금 반환청구권(대판 1989. 11. 10. 88다카19606),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의 명예퇴직수당 채권(대결 2001. 9. 18. 20005252) 등은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된다.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인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대판 1977. 6. 28. 7776).

그러나 이와 같은 채권이 전부명령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4.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채권의 독립성

 

일반론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30.20141407 결정).

 

구체적 사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430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256471 판결).

또한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도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4300 판결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당연히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참조).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236547 판결).

 

반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채권자의 수익자· 전득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8. 21.2017499 결정).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 자신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1.2017499 결정).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먼저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후에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에 기초하여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26165 판결 참조).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민법 제590)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명칭과 달리 형성권이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해석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939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의 원물·가액반환청구권을 미리 압류하는 것도 권리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허용된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데(민법 제489조 제1), 압류·전부채권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이 정하는 위와 같은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전부명령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212295 판결, 대법원 2020. 5. 22.20185697 결정).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2.20185697 결정).

 

담보공탁의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1984. 6. 26.8413 결정).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른 담보취소 신청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 즉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를 신청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5. 10. 29.2015카담39 결정).

 

공탁규칙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34조 제1호 단서 다목).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현금화할 수 없고(민법 제361), 보증채권도 피보증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한편,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52589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채권을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하여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압류의 대상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비록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유치권에 의한 목적물의 유치 및 인도거절 권능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제에 관한 유치권자의 권한은 유치권 내지는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환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30.20141407 결정).

 

. 채권의 현금화 가능성 .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재산권이라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현금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가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 가압류가 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35).

 

. 장래의 채권

 

일반론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나아가 반드시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始期付)의 채권으로서 아직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7679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995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72612 판결).

 

이처럼 장래의 미확정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채권의 액수를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구체적 사례

 

㈎ ①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퇴사 전 지분환급채권(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1290 판결), 아직 퇴직하기 전의 퇴직금청구권(대법원 1975. 7. 22. 선고 741840 판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2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가 허용된다),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 반환청구권(대법원 1976. 2. 24. 선고 751596 판결), 골프클럽 회원이 퇴회(退會)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입회금 반환청구권(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의 명예퇴직수당 채권(대법원 2001. 9. 18.20005252 결정) 등은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6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56679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1905 판결 등)[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56679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 4, 5, 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18.20005252 결정 참조).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인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7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468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채권들이 전부명령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전부명령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한편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247521 판결을 살펴본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2008. 12.경 채권단에게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무자인 B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고 한다) 은 모두 A의 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이후부터 그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A에게 투자금반환채권이 원상회복된 2014. 1. 16. 이전에 제3채무자인 B에게 송달되었다.

 

원심은,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장래 채권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A에게 원상회복될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파기환송).

위 투자금반환채권이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 송달 당시에 A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위 채권압류명령 등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A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들이 채권압류명령 등을 받을 당시 ‘A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로서 이미 존재하고있던 위 투자금반환채권을 압류명령 등이 가능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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