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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1)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조합의 채권, 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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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1)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조합의 채권, 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1)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조합의 채권, 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금전채권의 의의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를 들어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 243)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보수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한다.

 

또한,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수 있고,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1.2017499 결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등).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나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압류는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 그중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그 증권에 화체(化體)된 채권을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33).

 

. 피압류채권의 적격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일반론 .

 

압류의 대상인 채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대법원 1980. 2. 12. 선고 79161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140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27872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296642 판결 등).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7213,57220 판결).

위와 같은 경우에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채권양도가 실효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의 이유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6.20196043 결정).

 

다만, 집행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고, 일단 집행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정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440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52995 판결 등).

 

. 문제되는 경우 .

 

조합의 채권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440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68924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21560 판결).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써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4401 판결).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30.20051130 결정).

 

대법원 2007. 11. 30.20051130 결정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본다.

A(압류채권자)는 집행채무자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BC, D(3채무자)와 합유하는 임야에 관하여 합유자로서 가지는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B의 위 합유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였다. 그 후 AB를 대위하여 다른 합유자들인 C, D에 대하여 ‘B를 조합으로부터 탈퇴시키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위 합유(조합) 탈퇴의 의사표시에 따라 ‘B가 위 임야에 관하여 C, D에게 가지게 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추심의 대상으로 삼아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특정재산인 위 임야에 대한 합유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위 압류명령은 집행적격이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후 A가 채무자인 B를 대위하여 위 합유 내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들, 위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인 B가 제3채무자인 C, D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야에 관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역시 집행적격이 없다. 설령 이를 ‘BC, D와의 조합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환급청구권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당초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권리가 아니므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되지 않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11. 30.20051130 결정).

 

예금채권의 귀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합치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같은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716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2504 판결 등).

 

한편, 2014. 5. 28.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위 법률 제3조 제5).

따라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명의자 이외의 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70989 판결).

다만,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70989 판결).

 

한편,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5590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

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22399 판결).

 

따라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49620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69990 판결 등).

따라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 105406 다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 회수청구권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여러 명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6747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7956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9971 판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9971 판결).

 

신탁재산의 경우

 

채권의 신탁적 양도’, 즉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로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2002. 12. 6.20022754 결정).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545, 86다카2876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231446 판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므로(신탁법 제38),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16865 판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250574 판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250574 판결).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250574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250574 판결).

 

한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19.2005128 결정).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변호인은 독립된 보석청구권자이고(94),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의 효과는 피고인에게 미치지만, 보석보증금의 납입의무는 보석을 청구한 자 또는 대리납입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대리납입한 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100조 제2), 보증금을 환부할 사유(104)가 있는 때에는 그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고 변호인의 명의로 보석보증금을 납입하였다면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변호인에게 모두 귀속된다.

따라서 보석보증금 반환청구권자가 아닌 피고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24476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7936 판결.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 피압류채권의 적격'

 

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일반론

 

  총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성은 그 권리가 관념적인 성격을 띤 만큼,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채무자 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그 중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절 제2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이 적용된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 다만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현금화절차는 추심의 신고에 의하여 종료되고, 배당요구도 그 시기까지만 인정되므로 추심의 신고 시에 그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자기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실시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

 

한편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시점에 소급하여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절차는 종료되고 변제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금전채권의 의의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를 들어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 243)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보수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한다.

 

또한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1.2017499 결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등).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나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압류는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 그중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그 증권에 화체된 채권을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33).

 

나. 피압류채권의 적격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

 

다.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

 

(1) 일반론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이어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민집 2273)이다(대판 1980. 2. 12. 791615, 대판 2007. 4. 12. 20051407).

채권자가 압류할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압류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 10. 28. 201057213, 57220).

그리고 이는 채권양도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개별상대효).

즉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0. 10 . 28. 20 1057213, 57220).

다만 집행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고 일단 집행채권자의 주장 자체에의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있으면 진정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관하여 위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게 되므로,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7. 8. 26. 974401, 대판 1999. 6. 11. 9852995).

 

(2) 구체적 예

 

(가) 조합의 채권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판 1997. 8. 26. 97440 1, 대판 2001. 2. 23. 200068924 등 참조).

조합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만 할 수 있다(대판 2015. 10. 29. 201221560).

 

(나) 예금채권의 귀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제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 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합치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같은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 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09. 3. 19. 200845828].

한편 2014. 5. 28.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위 법률 35).

따라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명의자 이외의 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1. 6. 12. 200070989).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판 2004. 10. 14. 20025 5908).

 

(라)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제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제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판() 2012. 5. 17. 2009105406].

 

(마)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여러 명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판 2012. 3. 29. 201179562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 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5. 9. 10. 201429971).

 

(바) 신탁재산의 경우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로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위탁자의 채권자와 수탁자의 채권자 모두 신탁재산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신탁 221).

여기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 5. 12. 86545. 86다카2876).

 

(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판() 2010. 3. 18. 200777781].

싱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민집 2274)를 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결 2005. 12. 19. 2005128). 민집 44조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한편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반면[대판() 2010. 3. 18. 200777781],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판 2016. 5. 24. 201525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