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의 의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의 의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여기서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 중, 집행의 대성이 채권인 경우와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관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성은, 그 권리가 관념적인 성격을 띤 만큼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채무자 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그중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절 제1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이 적용된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민집 227조 1항),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현금화한다(민집 229조 1항).
다만 압류한 채권이 추심 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민집 241조 1항).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현금화절차는 추심의 신고에 의하여 종료되고, 배당요구도 그 시기까지만 인정되므로 추심의 신고 시에 그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자기의 집행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하며(민집 236조 2항),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실시된다(민집 252조 2호).
한편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시점에 소급하여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절차는 종료되고 변제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2.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의 의의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를 들어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민집 242조. 243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보수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한다.
또한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대결 2017. 8. 21. 2017마499).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나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압류는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민집 189조 2항 3호), 그중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그 증권에 화체(化體)된 채권을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 233조).
3. 금전채권의 의의
⑴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를 들어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⑵ 그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보수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한다.
⑶ 또한,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수 있고,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⑷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나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⑸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압류는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⑹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그중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그 증권에 화체(化體)된 채권을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