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49-65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19. 5. 14.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2019. 5. 16.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의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⑶ 원심법원은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⑷ 대법원은,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났는데도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이다.
⑵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⑶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등 참조),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⑷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하여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면서 그 위법을 다투었음에도, 원심이 변론을 진행한 후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서,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 선고는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여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환송 또는 자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49-650 참조]
가.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제1심 판결의 취소
⑴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417조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판결절차의 위법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제416조)’와 병립하는 제1심 판결의 취소 사유이다.
⑶ 판례의 태도
㈎ 대법원이 제1심 판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절차위반은 다음의 3가지 경우이다.
①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사례(대법원 1954. 12. 30. 선고 4286민상97 판결,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77 판결, 대법원 72다1570 판결)
예를 들어 변론종결 이전에 합의에 관여한 판사가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 복귀한 판사가 판결서에 이름을 기재한 경우는 변론종결 당시 판사가 아닌 자가 판결한 것이으로 파기될 수밖에 없다.
②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대법원 1957.3.23. 선고 4289민상558 판결)
지금은 전자서명을 이용하므로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③ 적법한 기일통지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 판결의 무효 사유는 아니다.
판결의 무효는,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등 극히 예외로 인정된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 신청 및 이에 대한 동의절차만을 진행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뒤, 그 후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쌍방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변론기일에 비록 신청인 소송대리인만 출석하여 그와 같이 변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고지의 효력이 피신청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후 그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피신청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따로 송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일단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다음, 처음에 고지한 선고기일을 변경하면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51 판결 등).
나. 대상판결의 검토
⑴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 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 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절차위법
① 선고기일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에는 절차의 위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결론은 같더라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하라는 취지이다.
② 절차의 위법은, 결론의 정당성 여부(민사소송법 제416조)와 별개의 제1심 판결 취소 사유이기 때문이다.
③ 심급의 이익을 고려해 제1심으로 환송할 것인지, 본안판단을 할 것인지는 항소심의 재량이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 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 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