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서이유간략표시, 판결서이유기재>】《항소심에서 공시송달 사건의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이유 간략 표시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
가.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로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하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한편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사소송법 제408조),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항소심이 판결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지만, 제1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항소심은 그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 1은 2016. 10. 18.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율은 연 8%, 변제기 는 2017. 9. 30.로 정하는 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를 작성하였고, 원고 1의 아내이자 주식회사 乙의 대주주인 원고 2는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⑵ 피고는 2018. 3. 12.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甲은 그 즈음 원고 1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⑶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1심은 쌍방 각 소송대리인 선임되어 진행되고 원 고들 청구 기각 판결하였다.
⑷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였다가 1심 판결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서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 특정 필요사항만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 이유 간략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원심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⑵ 항소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할 수 없음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였을 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3. 판결 이유 기재
가. 판결서 작성의 의의와 기능
⑴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 작성 의의
판결서의 작성은 법관의 직무상 의무에 속하므로 법관이 이를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 본조는 종국판결(본법 제198조)만이 아니고 중간판결(본법 제201조), 추가판결(본법 제212조) 등 모든 판결에 적용된다.
⑵ 판결서의 소송법상 기능
① 당사자에 대한 관계
판결서는 당사자의 주장․입증, 법원이 채용한 증거, 법령의 해석․적용 등과 관련하여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당사자가 그 판결에 대하여 승복할 것인가 또는 불복할 것인가의 판단을 내릴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판결서는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② 상소법원에 대한 관계
판결서는 제1심의 속심인 항소심이나 법률심인 상고심으로 하여금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판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상소심이 그 당부를 심리 판단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판결서는 상소심의 심판이 편리하도록 그 이유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③ 판결의 효력에 대한 관계
판결서는 판결의 효력, 특히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의 면에서(민사소송법 제216 조,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24조) 그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이 점에서 판결서는 되도록 소송목적과 범위를 특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법원의 판결 이유설시 의무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제208조 제1항 제4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제208조 제 2항),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을 절대적 상고이유로 열거하여 제시하고 있다(제 424조 제1항 제6호).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된다(제451조 제1항 제9호).
다.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민사소송법의 개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선고하는 무변론판결(제257조)이나, 자백간주 (제150조 제3항) 및 공시송달 사건(제194조~제196조)의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게 되었다.
이는 합의사건 및 단독사건을 불문하나,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해 판결 이유 전체의 생략이 가능하다.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의 간략한 표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란 소송의 목적이 되는 청구를 다른 청구와 구별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자와 액수 등으로 가능한 한 다른 청구와 구분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란 기판력을 가지는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말하므로,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거나 상계가 금지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체상의 판단 없이 상계항변이 배척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라. 판결 이유 기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⑴ 판결의 이유 기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설시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3.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 할 수 있다.”
⑵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 전체가 기재되지 않은 소액 사건(제1심) 판결의 항소심이 그 판결서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소 액사건 판결 이유를 인용(引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를 위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801 판결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위와 같은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서에 그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소액사건을 진행한 이 사건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기하여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아무런 판결 이유가 없음에도 제1심판결의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인용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 판결서에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적용 범위를 오해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위반하여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또 제1심판결에 판결 이유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위법이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원심판결은 재판의 결론에 이르는 판단 과정이 판사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에 준거한 합리적․객관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과정을 전부 생략함으로써 결국 당사자가 판결의 적정성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3.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침해가 우려됨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통일 등에 관한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방임하는 것으로서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판결서 이유 기재의 정도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⑴ 판시 내용
민사판결서의 이유 작성시 증거의 취사선택 및 배척에 대한 이유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 ·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쟁점인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과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합하여 거기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주문의 결론에 도달한 판단과정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으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그 채부의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증거를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이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함이 상당하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인정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을 일일이 적시하여 배척하는 대신 일괄하여 간략하게 배척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각각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⑵ 분석
① 구 민사소송법은 판결서의 이유에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모든 주장 및 공격 ·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설시하느라 판사가 판결이유의 작성에 들이는 노력이 전체 업무부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 심리절차의 충실화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점을 시정하여 판사들이 사건심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들일 수 있도록 하여 충실한 사건심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적정 · 타당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중요한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재판에서 당사자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명문장으로 된 판결문을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므로, 부차적인 업무에 불과한 판결이유의 기재는 간이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개정 민사소송법은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여 일부 주장 및 공격 · 방어방법에 관해서는 그 판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규정은 심급에 관계없이 모든 민사판결에 적용되고(제408조, 제425조), 이로써 획기적인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에 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본판결은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판결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는 실무례가 적법함을 분명히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③ 그 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18 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의 이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08-709 참조]
⑴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 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1.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 민사소송법 제408조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규정의 취지
①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사소송법 제408조), 같은 법 제208조 제3 항 제3호를 준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② 즉 위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제1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공시송달 판결은 대부분 추완항소를 받아주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위 조항대로 하더라도 당사자들 이익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③ 오히려 항소심이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지만, 제1심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대상판결의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08-709 참조]
⑴ 본 사안의 경우 피고는 1심에서 대리인도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열심히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면서, 1심의 결론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판결이유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간략하게 표시한 경우이다.
⑵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
⑶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0조의 법 문언에 의하면, 제208조 제3항에 의한 판결서 이유 간략 표시 제도는 제1심판결에 한정되어 있고 항소심판결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항소심에서 제1심의 소송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준용 범위는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에 한정되고(제408조), 제1편 총칙 규정에 있는 제208조 제 3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다.
항소심판결도 제208조 제3항에 따라 판결서 이유 표시 간략화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420조 단서에서 ‘항소심이 판결 이유를 적을 때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제1심판결은 인용할 수 없다.’고 정한 것과 실질적으로 모순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판결서 이유 간략 표시 규정은 항소심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였을 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
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항소심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