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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년심판,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의 변경>】《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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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년심판,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의 변경>】《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37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1).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죄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가, 이후 죄와 관련된 사유로 죄에 관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소년법 제53조 본문에 따라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1).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쟁점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안이다.

 

3. 보호처분의 변경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송병훈 P.627-654 참조]

 

. 의의

 

일반적으로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 등에 따라 외부적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보호처분도 확정 후 임의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사법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보호절차는 가변성이 풍부한 소년의 상황에 부응한 최적의 처우를 가하여 소년의 건정한 육성을 목표로 하는 합목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보호적 관점에서는 보호처분이 소년에게 보다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보호처분 및 소년법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32조 제1항 제1, 6, 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 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변경사유

 

보호관찰소장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이 그 집행기간 내에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에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년원장은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 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의 변경 절차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의 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 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등 대상자 또는 그 보조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묻는 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0) 18, 19].

 

보호처분의 변경은 결정으로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 하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소년심 판규칙 제3조 제1).

 

. 보호처분 변경의 효과

 

보호처분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의 고지와 집행지휘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의 집행이 개시됨과 동시에 종전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은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4. 일사부재리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송병훈 P.627-654 참조]

 

. 의의

 

소년법 제53조 본문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추나 다시 소년심판에 부치는 것을 차단하는 효력, 즉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 효력 범위

 

 인적 범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보호처분을 받은 그 소년에 대하여 생기는데, 여기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함은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있었고 그것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 범위(심리결정된 사건)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 범위는 심리를 거쳐 결정된 사건이다.

보호처분의 기초가 되는 것은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사실은 결정에서 인정된 비행사실뿐만 아니라 그것과 사건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 내의 사실도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47 판결은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21 판결 참조).”라고 설시한 바 있는데, 비행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 경우의 처리

 

이미 보호처분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보호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것은 심리조건이 흠결된 경우이므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미 보호처분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21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47 판결 등 참조).

 

5. 대상판결의 내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송병훈 P.627-654 참조]

 

대상판결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므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