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불법행위책임>】《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기부행위를 결의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사회에서의 특정 결의행위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결의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기권하였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카지노사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병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이 위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임무 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워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카지노사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병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 결의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액이 갑 회사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가 폐광지역 전체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갑 회사에 주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추어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병 등이 위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이사회에서의 특정 결의행위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결의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기권하였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⑵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주주 중 1인인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고, 태백시는 주식회사 강원랜드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⑶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②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⑵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⑶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그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⑷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 주주 중 1인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결의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다만 이사회 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백숙종 P.86-121 참조]
가. 회사의 권리능력과 기부행위
⑴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는가에 대하여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은 일관하여 제한설을 취하면서 다만 그 목적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의 속성과 신속성 및 정형성을 요체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⑵ 원고의 설립근거가 된 폐광지역법은 석탄광산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 12. 29. 한시법으로(최종 개정에 따른 시한은 2025. 12. 31.까지)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폐광지역법 제11조에서 예외적으로 폐광지역 1곳에서 내국인 상대 카지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고 설립의 근거가 되었다.
⑶ 또한 위 법은 원고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제정 당시에는 ‘일부’였으나 현재에는 ‘이익금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라고 개정됨)를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⑷ 원고 설립의 근거가 된 폐광지역법과 개정된 원고 정관 내용 그리고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를 넓게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특별히 이 사건 기부행위가 원고 권리능력 외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원고 정관의 내용(원고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면 족하다고 하겠다.
나. 기부행위 결의와 이사의 의무 일반론
⑴ 상법 제382조에서는 민법의 위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상법 제382조의2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⑵ 판례는, 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상대방이 주주가 아니라 회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은, 1인 주주가 회사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등), 1인 주주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하는 등 회사의 이익(손해)이 주주의 이익(손해)과 동일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기업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⑴ 공기업 또는 공사(公社)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손해배상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195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0534, 210541 판결
⑵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의 배임죄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568 판결
⑶ 회사의 기부와 관련된 이사의 행위에 관한 판례의 분석
대법원은 회사의 손해와 주주, 특히 개별 주주의 손해를 구별하고 있는데, 기부 행위 사안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권의 침해’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회사의 기부행위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배당 감소 등 주주에 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면이 존재하지만, 기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회사의 평판이익, 장기적 매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한편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대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 기부금의 성격, 그 기부금이 사회에 끼치는 이익, 그로 인한 주주의 불이익’을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하여, 회사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를 함께 설시하여 온 것이다.
결국 ① 절차적 정당성(이사회 결의 유무), ② 기부금의 액수(회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상당성을 결여한 것은 아닌지), ③ 기부행위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공익에 기여하였는지, 회사 설립목적에 기여하였는지), ④ 기부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요소로 하여 당해 기부행위가(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그 결의가) 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의 경우
① 기부의 실질(기부는 태백시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그 사용용도는 태백시가 지배주주로서 운영하는 제3의 회사인 리조트 운영자금), ② 기부금의 액수: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음, ③ 원고의 특수성: 미약, ④ 충분한 정보 수집 및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⑤ 적합한 절차에 따랐는지 여부, ⑥ 공익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⑦ 원고의 최대이익을 위할 의사로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⑧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3. 기권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백숙종 P.86-121 참조]
① 제1설: 의사록에 기권하였다고 기재된 자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견해와 ② 제2설: 의사록에 기권하였다고 기재된 자도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포함되고, ‘반대’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위 조항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견해(= 원심)의 대립이 있다.
제1설이 타당하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백숙종 P.86-121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 참조]
가. 대상판결의 내용
⑴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기부함으로써 태백시 전체에서 기업 이미지상승 등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기부금을 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없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판시에 자세하게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⑵ 대상판결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20%를 인정하였는데, 상법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책임의 제한을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⑶ 금융위기 때 신용금고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많이 하였는데, 당시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책임은 비율적으로 대상판결보다도 훨씬 낮았다.
⑷ 원심은 이사회에서 기권한 이사에 대하여 상법 399조 3항의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추정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기권은 가결요건에 관하여는 반대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따라서 기권을 한 이사를 찬성한 이사로 취급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대상판결의 의미
⑴ 대상판결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기부행위, 특히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 를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있어 이사들이 준수해야 할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다.
⑵ 또한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는 문구는 그 의사표시가 찬성이었는지 반대였는지 불분명한 자를 전제한 것으로, 이러한 자들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됨이 원칙이지만, ‘반대’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뿐 아니라 ‘기권’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도 위 추정 규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어떠한 결의에 참석하여 기권의 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부담 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