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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관리비징수대상자, 관리비청구주체,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에게 부여된 관리비징수권의 상대방 (= 상인들)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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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관리비징수대상자, 관리비청구주체,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에게 부여된 관리비징수권의 상대방 (= 상인들)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경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2089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 및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4]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1, 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상대로 경비의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2]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8조 제1, 9,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12. 10. 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제1,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고 한다) 67조 제1,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10. 6. 30. 지식경제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 2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에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에 의하여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제12조의3에 신설되어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이 부여되더라도, 이는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관리단과 사이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관리단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위 상인들과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일 뿐 아니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으로부터 직접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거나 관리비 납부에 관하여 관리단을 수범자로 하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1항은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입점상인에 대하여 관리비의 징수권이 있음을 명문화하면서도 관리단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5]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고 한다) 67조 제1, 2, 65조 제1, 3항 전문, 4항 제5, 5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인회가 구 재래시장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회원인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는 상인회 외에 구 재래시장법 제6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나머지 자들이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이 시장관리자에게 부여되는 경비의 부과·징수권은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인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와는 별개 주체인 관리단에 대해서는 관리단이 시장관리자에게 직접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재래시장법상의 규정들이 여러 차례의 개정과 법률명칭 변경을 거친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에서도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남대문시장권역의 청소,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남대문시장권역에 있는 A 상가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3. 3.경까지 원고가 청구한 관리청소비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차운영관리비를 몇 차례 납부하다가, 이후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을 부정하며 납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이다.

 

. 쟁점 :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에게 부여된 관리비 징수권의 상대방(= 상인들)

 

⑴ ①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인 원고가 개별 상인이 아닌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내지 피고가 이러한 관리비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주요쟁점이고, 고가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주요쟁점이다.

 

,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이 갖는 법적 성격 및 이로 인한 효과,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갖는 관리비 징수권 및 그 상대방,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가 갖는 관리비 징수권 및 그 상대방이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치고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이상, 이러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해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에도 원고는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 뿐, 곧바로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관리비 징수 주체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64-1265 참조]

 

.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의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번영회 등의 차이점

 

 아파트

 

관리단 : 소유자들의 모임으로 당연 성립한다.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 동 대표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동 대표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관리비를 걷거나 관리인을 두는 등 실제 거주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함).

임차인은 동 대표를 선출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

 

 상가

 

관리단 : ‘당연 성립한다.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한다.

 

상가번영회 : 임의단체이며, 근거규정은 별도로 없다.

상가의 경우 이른바 상가번영회가 있다. 상가번영회를 위한 법률규정은 없으므로, 상가번영회는 임의단체이다.

 

 대규모상가(규모가 3,000이상인 곳 등)

 

관리단 : 당연 성립한다.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한다.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 : 주식회사만 가능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한다.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는 사용하는 명칭과 상관없이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

대규모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등 관리자가 있다(유통산업발전법 122). 대규모점포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곳 등을 말한다(예컨대, 동대문의 두타몰).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기구이고,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게 되어 있다(유통산업발전법 1222호 가항).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는 구분소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유통산업발전법 124).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

 

관리단

 

근거법령 :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

구성원 : 구분소유자들 전원(당연성립).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중 임차인이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단이 모이는 경우는 없음

권한 : 소유권과 관련된 권한 및 관리행위 권한 갖고 있음

상가의 경우 : 관리단 있음

관리비 징수 : 위탁관리회사(임의적 소송담당,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87885, 87892 판결)

구분소유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자 : 구분소유자 or 관리단(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7774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구성원 : 입주자 중 동대표(= 임차인들을 포함한 입주자들로부터 선출된 소수의 동대표들의 모임)

권한 :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 있음. 관리비 징수·운영, 엘리베이터·주차장 등 입주민 공동시설 관리, 입주민들의 공동규율 제정·관리 등. 하지만,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권한은 없음

상가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없음. 대신 상가번영회가 있으나,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단체임.

관리비 징수 :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 제23)

 

.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주체 (= 징수대행자도 당사자 적격 인정)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징수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관리비의 징수대행자 :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 제23)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상가의 경우

 

관리비 징수주체 : ‘관리단이다.

 

관리비의 징수대행자 : ‘위탁관리회사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87885, 87892 판결).

관리단의 당사자적격은 당연히 인정된다. 위탁관리회사는 임의적 소송담당(3자 소송담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위 대법원 201487885, 87892 판결).

 

 대규모점포의 경우

 

관리비 징수주체 : 대규모점포는 주식회사인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에게 관리비징수 권한이 인정된다(유통산업발전법).

 

관리비의 징수대행자 : 위임받은 상인회’(임의적 소송담당)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221020 판결)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상인회또는 지회도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221020 판결 : 나아가 회사가 그 내부 규정을 통하여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상인회 내지 그 지회인 각 상가상인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그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즉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도 인정된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4. 관리비청구권의 성립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이용우 P.199-218 참조]

 

. 공용부분 관리비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 제17(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위 규정의 취지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부담비율이고, 부담 자체는 아니다.

 

근거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규약이 없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비가 발생하면 곧바로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직접 부담하여야 하고, 관리단이 먼저 지출한 후에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관리단이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는 관리비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 관리단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은 이상 구분소유자는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94076(본소), 201094083(반소)].

 

. 전유부분 관리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합건물법에는 전유부분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260882 판결판결은 규약에서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유부분의 관리비 또한 관리단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다.

 

5. 원고가 구 재래시장법에 기하여 시장지위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이 사건의 원고는 2007. 11. 30. 구청장으로부터 구 재래시장 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구 재래시장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별도로 없어야 하고, 67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장 등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법에서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내지 그에 따른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처분에 따른 공정력에 기대어 원고는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원고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이용우 P.199-218 참조]

 

가. 시장관리자인 원고가 개별 상인이 아닌 피고(관리단)에게 직접 관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291517, 291524 판결은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시장관리자가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갖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가 있는데, 그 법리는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관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구 재래시장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인회가 시장관리자가 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의 상인회는 같은 법 제 65조 제5항에 기하여 회원인 상인들로부터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인 원고가 관리비 청구 내지 징수권한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상인 이외의 다른 이(본건의 경우 피고 관리단)를 상대로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구 재래시장법 규정 자체에 기해서는 개별 구성원인 상인을 상대로만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피고와 같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상대로는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83427 판결은 관리단에 대해서까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루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가 있다.

위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해당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더라도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291517, 291524 판결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근거법령을 구 유통산업발전법과 구 재래시장법 중 어느 것으로 삼든지 간에 만약 이 사건에서 관리비를 개별 상인들이 아닌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구분소유 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 대법원이 밝힌 위 가이드라인에 반하게 된다.

 

나. 원고가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원고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한은 개별 상인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원심은 원고 청구를 배척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면서도 원고가 애당초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갖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뭇 다른 이유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보다 정확히는 원고가 2012. 8. 23.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구청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이미 마쳤으므로, 행정처분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당연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어 그 공정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원고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이러한 권한 중에는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기는 한다.

 

다만 관건은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1783427 판결 등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하더라도 피고 관리단에 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대상판결의 내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4 참조]

 

대상판결은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나 시장관리자인 지위만으로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 또는 경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재래시장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는 자신이 직접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걷으러 다녀야 하고,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