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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의 비교(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와 원고 2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62-1564 참조] 1.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예컨대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⑴ 협의에 의한 현물분할 ① 을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② 공유물 분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정하여야 한다.갑과 을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③ 대법원도 “..

【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