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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대지권등기만을 경료하지 않고 있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침은 물론 저당권설정 이후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 지..

【판례<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표명, 계약해제시 자기의 반대채무이행제공 필요여부>..

【판례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표명, 계약해제시 자기의 반대채무이행제공 필요여부>】《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86-20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