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대지권등기만을 경료하지 않고 있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침은 물론 저당권설정 이후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