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 84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80-2582 참조] 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됨)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ㆍ추심명령이 내려져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② 원고(임대인)는 ‘..

【판례<의료과실, 의료과오소송>】《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 외에 외과적 배액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취할 조치에 관한 의사의 재량의 범위,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과관

【판례의료과실, 의료과오소송>】《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 외에 외과적 배액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취할 조치에 관한 의사의 재량의 범위,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등, 최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의 중첩적 적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06-2509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법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경매개시결정시 '집합건물'에 대한 조사】《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경매개시결정시 '집합건물'에 대한 조사】《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

【나이 들어 몸까지 아프면, 서글픈 이유】《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 뿐이다. 마치 기적이 없는 듯 살거나, 아니면 모든 게 다 기적인 듯 행복하게 살거나. 결정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나이 들어 몸까지 아프면, 서글픈 이유】《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 뿐이다. 마치 기적이 없는 듯 살거나, 아니면 모든 게 다 기적인 듯 행복하게 살거나. 결정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에디 엔드레이드는 대단한 운동광이었다.헬스코치인 그는 축구, 마라톤, 자전거, 수영 등을 즐겼다.담배와 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수도원식으로 프리키틴 식이요법을 따랐다.무엇을 먹고, 얼마나 무거운 중량을 들었으며,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건강상태를 매일 기록했다.65세의 나이에도 마치 강철로 만든..

【집합건물의 관리위탁계약, 분양계약에 의한 관리인선임결의, 관리단, 관리규약 제정절차, 관리계약 및 관리비징수>】《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언제까지 관리권..

【집합건물의 관리위탁계약, 분양계약에 의한 관리인선임결의, 관리단, 관리규약 제정절차, 관리계약 및 관리비징수>】《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언제까지 관리권한을 가지고 관리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자가 관리용역회사를 선정한 후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종전 관리용역회사의 보수채권 존부와 그 선임 이후에 징수한 관리비의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집합건물관리단과의 위탁계약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

【아보하 v. 소확행】《‘행복해야 한다’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가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아보하 v. 소확행】《‘행복해야 한다’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가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읽었다.매년 나오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눈이 핑핑 돈다.매년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이다.놀랍도록 빠른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가기에 너무 벅차다. 이 책에는 “아보하”라는 단어가 나온다.‘행복해야 한다’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판결<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의 적정 여부>】《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의 적정 여부>】《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 취지 / 법원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