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 118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엄마가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엄마를 여행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엄마가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엄마를 여행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남미에 관한 여행책을 여러 권 주문했는데, 그 중 첫 눈에 들어온 것이 태원준 여행작가가 쓴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2016년)”였다. 30대 초반의 아들(태원준. 1982년생)이 60대 초반의 어머니(한동익 여사)를 모시고, 200여일간 중남미여행을 다녀온 내용이다. 순식간에 읽었다. 너무 감동적이다.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200일 동안 그 힘든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감정평가서에 매각대상이 공부와 다르게 호수가 바뀌어 표시되어 있다거나 여러 동의 집합건물의 외벽에 동 표시가 공부와 다르게 표시되어 채무자 등이 공부가 표시하는 물건이 아닌 실제 표시된 현황을 기준으로 잘못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각목적물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현황기준설..

【주식에 대한 집행<주식(주권)압류>】《권리주,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후의 주식,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권리주,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후의 주식,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86-49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22-530 참조] I. 개설  ⑴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⑵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

【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검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검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서의 검토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감정평가서의 검토 먼저 평가서상의 부동산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공부장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한 경우 이를 매각공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외 미등기 건물은 목적물과 별도로 건립되어 있거나 다소 면적이 많다 하더 라도 경매개시결정 당시 표시된 부동산의 구성 부분, 부합물, 종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각목적물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목적물에서 제외할 물건은 최저매각가격 기재 하단에 “참고사항”이..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 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6-61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3-594 참조] ..

【부동산경매신청】《주택법상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전매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신청】《주택법상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전매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법상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전매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 처리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주택법상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⑴ 매각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법 제61조 제3항(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판례<기술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부 용역업무를 수행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기술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부 용역업무를 수행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펑가서의 기재사항(민집규 51조 1항) 가. 사건의 표시·부동산의 표시(1호, 2호) 나.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3호) 평가액은 평가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동시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평가를 명하여 1통의 평가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 부동산마다 평가액을 적 어야 한다. 또한 평가액은 강제경매의 목적부동산만이 아니라,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평가일은 평가..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4-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I.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부동산으로 보므로(민사집행규..

【감정평가】《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감정평가절차, 감정인의 선정, 감정평가방법, 감정물건의 실지조사확인, 재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감정평가절차, 감정인의 선정, 감정평가방법, 감정물건의 실지조사확인, 재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민집 97조 1항).최저매각가격이란 그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할 수 없고 그 액 또는 그 이상으로 매각함을 요하는 기준매각가격을 말한다. 최저매각가격은 경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