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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특정의 방법, 특정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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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특정의 방법, 특정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류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99-401]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 지정된 채권을 말한다.

 

.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37040 판결 : 갑이 을에게서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병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을이 갑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을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을의 갑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을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을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을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따라서 대체물도 특정물이 될 수 있고, 부대체물이 종류물이 될 수도 있다.

 

.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제한종류채권은 목적물의 범위에, 선택채권은 목적물의 개성에 주안을 둔다.

 

. 목적물의 품질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375조 제1).

 

. 특정의 방법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 문제의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지정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채무자에게 지정권이 부여되었는데 채무자가 지정권 행사를 게을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2485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37465 판결).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이는 구체적 채권관계의 내용에 비추어 채무자 측에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해야 할 행위 전부를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지참채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변제장소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에 관할 채무일 경우 현영업소에서 현실제공을 한 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 된다(467조 제2).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를 완료한 후 이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460조 단서)함과 함께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 지정하면 목적물이 특정된다.

 

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5. 3. 20216868 결정).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이행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변제의 준비를 완료한 후 이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460조 단서)함과 함께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 지정하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 된다.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른바 송부채무)

 

종래의 통설은 채권자의 주소지로 송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3지로 송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 그 제3지가 원래의 이행장소인 경우에는 지참채무와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달한 때 특정되고, 3지로 송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 그 제3지가 원래의 이행장소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호의를 베푼 경우에만 발송을 위탁한 때 특정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최근의 유력설은 송부합의에 의하여 채무자는 발송을 위탁함으로써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발송을 위탁한 때특정된다고 해석한다. 당사자 사이에 송부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는 발송을 위탁함으로써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 특정의 효과

 

종류채권이 특정물채권으로 된다. 따라서 제374조가 적용된다.

 

물건의 위험(또는 급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로 이전된다.

 

특정 이전에는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더라도 채무자가 조달의무를 부담하지만, 특정 이후에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면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경우 채무자는 여전히 대가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는못한다(537). 대가의 위험은 채권자의 수령지체시에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송부채무 사안에서 채무자가 발송을 위탁한 뒤부터 운송기관이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제공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질 때까지 사이에, 급부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대가의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의 변경권한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종류물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고 특정은 단지 목적물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정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동종·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채무자의 변경권한이라고 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거나 변경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의 변경권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