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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금지위반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의 유형, 면허대여, 네트워크 병원】《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 제4조 제2..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2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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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금지위반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의 유형, 면허대여, 네트워크 병원】《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 4조 제2(의료인의 명의차용개설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5. 30. 선고2015364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규정의 연혁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 문현호 P.577-603 참조]

 

. 건강보험제도 및 요양기관 지정제도의 연혁

 

 건강보험제도

 

 1997. 12. 31. 제정되어 1998. 10. 1.부터 시행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무 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의 지역조합이 조직상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단일보험자로서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2,800만 명의 공무원·교직원 피보험자와 지역 피보험자의 의료보험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 후 1999. 2. 8.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직장조합까지 완전히 통합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체계가 형성되었다.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직장가입자에게는 의료보험법,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 피보험자에게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각각 적용되었다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더불어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되었다.

 

 요양기관 지정제도 (= 계약지정제  강제지정제  당연지정제)

 

 1963년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한 의료보험법은 의료기관과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계약지정방식을 채택하였다.

 

 1979년 의료보험제도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확대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자, 1979. 4. 17.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계약지정방식을 강제지정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자나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1999. 2. 28.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요양기관이 관련법률에 의하여 개설등록되거나 설치되면 당연히 요양기관이 되는 소위 당연요양기관제로 변경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서 당연요양기관제를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입법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 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의료법상 중복개설 금지 조항

 

 도입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는 1994년 개정 당시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 는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중간에 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 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삽입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판례가 그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운용하는 바람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구 의료법 등 관련 판례

 

 약사법 판례

 

 약사법은 1954년 제정 당시부터 약국을 개설한 약사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약사로서 관리시켜야 한다는 규정(제정 약사법 제17조 제1)을 두었고, 1964년 개정으로 약국의 관리의무라는 표제하에 이 항 앞에 약사는 1개 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항을 추가하였다.

 

 대법원 역시,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고, 실질 개설자가 경영에 관여한 점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2119 판결).

약국이 대형화되어 다른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위 입법 당시의 전제가 무너지자, 대법원이 적용 범위를 목적론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의료법 판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256 판결에서,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한 점만으로는 위반이 아니고, 실질 경영자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중복개설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존 약사법 판례와 다른 점은 실제 개설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 행위를 한 때에도 중복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설 의사가 두 의료기관 모두에서 경영 및 의료행위를 한 경우 어느 하나는 개설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신 명의로 A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동시에  의사 명의로 B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안에서 구 의료법상 중복개설 위반 여부를 보면,

 

  B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

  B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위반 아님

 

. 네트워크 병·의원

 

 네트워크 병의원은 의료기관 이름 가운데 네트워크 이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치료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며, 진료기술과 마케팅 방식 등을 공유하는 병의원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것으로 2000년대 이후 제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1993년 기준 국내 네트워크 병원 수는 13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 160, 2011 560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기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의 료기관의 네트워크화를 장려하였고, 네트워크 방식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네트워크 병원의 법적, 경제적 구조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오너형 또는 전부 출자형: 배후의 의료인이 자금조달, 인력채용 등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조합형 또는 지분투자형: 배후의 의료인이 지분을 투자하여 명목상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참여하는 유형

 프랜차이즈형: 여러 명의 의료인이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단순히 의료기관 명칭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2012년 의료법 개정 및 판례의 태도

 

 2012년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 다.”라는 문언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변경하였다.

 

 개정 의료법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11407 판결에서는 개설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면서, 경영참여는 운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3672 판결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 문의 금지규정을 ‘1 1개설·운영 원칙이라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운영에 해당하면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주체, 운영성과의 분배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업체에 지출되는 비용규모 및 거래내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 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 위반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 문현호 P.577-603 참조]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주체의 하자(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경우)  내용상 하자(요양급여의 대상이나 범위 등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주체의 하자가 문제 된다.

 

 의료법 규정 중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주로 문제 되고,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비의료인 개설금지 위반(사무장병원)의 경우와  1 1개설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이다.

 

. 중복개설금지위반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비교

 

 중복개설 : 명시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 없고, 실질 개설자(또는 운영 자)인 의료인 에 대해서만 중복개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중복개설금지위반의원은 A의원, B의원 모두 갑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A의원은 개설명의인이 갑이고 갑이 진료도 하고 있으며, B의원은 개설명의인이 갑이고 갑이 진료도 하고 있으며 고용된 의료인 을이 있는 경우이다.

 

 의료법상 의무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8

 

 실질개설자의 의료기관개설자격(의료법 제33조 제2) : 있음

 

 의료기관 영업정지, 개설허가취소, 폐쇄명령 : 불가능함. 다만 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 동안 의료기관(A 의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음(의료법 제66조 제3).

 

 면허자격정지 :  갑은 해당되고,  을은 해당 안됨(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

 

 형사처벌 :  갑은 해당되고(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  을은 해당 안됨[독립된 처벌조항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256 판결)에 의할 경우 의 의료법위반(중복개설)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규정 : 없음

 

 국민건강보험법상 실질개설자 부당이득 징수규정 : 없음

 

 강행규정 여부 : 아님

 

 사무장병원 : 명시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 있고, 실질 개설자, 명의자 모두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 갑이 A의원, B의원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A의원은 개설명의인이 고용된 의료인 을이고 을이 진료를 하고 있으며, B의원은 개설명의인이 고용된 의료인 병이고 병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의료법상 의무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2

 

 실질개설자의 의료기관개설자격(의료법 제33조 제2) : 없음

 

 의료기관 영업정지, 개설허가취소, 폐쇄명령 : A의원 및 B의원 모두 가능함(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2)

 

 면허자격정지 : 고용의료인을, 병 모두 해당됨(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

 

 형사처벌 : , , 병 모두 해당됨(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 90)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규정 :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1)

 

 국민건강보험법상 실질개설자 부당이득 징수규정 :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

 

 강행규정 여부 : 강행규정임[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890 판결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 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 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2154 판결, 대법 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0032406 판결 참조),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 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35117 판결 참조),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 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

 

.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의 유형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유무는 아래와 같다.

 

 명의차용 개설금지

 규정 : 의료법 제4조 제2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처벌규정 : 없음

 

 비의료인 개설금지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처벌규정 : 있음(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

 

 미신고·무허가 개설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3, 4 ③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처벌규정 : 있음(의료법 제90, 88)

 

 조산원의 지도의사 미지정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6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처벌규정 : 없음

 

 의약분업 관련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7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벌규정 : 없음

 

 중복 개설금지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8 ⑧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처벌규정 : 있음(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

 

 준수사항 중 시설기준 미흡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4, 36 ④ …… 개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처벌규정 : 없음.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가능(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9)

 

 준수사항 중 시설기준 미흡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4 ④ ……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벌규정 : 없음.

.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관계

 

우선 의료법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일원적 심사설(의료법에 위반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요양급여는 곧바로 적법한 요양급여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  이원적 심사설(의료법에 위반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요양급여라고 하여 곧바로 허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라고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적 심사설이 타당하다.

의료법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건강보험법은 질병 등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주안점이 있다.

이원적 심사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위반 의료기관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에 위반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설(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야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는 견해)  긍정설(의료법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면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관련 쟁점

 

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 제4조 제2항(의료인의 명의차용개설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5. 30. 선고ᅠ2015두36485 판결)

 

 의사 A 등은 2008년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는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12. 8. 24.경 의사인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로는 A가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A에게 고용된 의사일 뿐이었다.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중복 개설운영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2013. 12. 27.부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 금지규정), 4조 제2(의료인의 명의차용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소극)이다.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이 다른 의사 A가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