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방법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김희수 P.92-99 참조]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단계
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단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판례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나아가 판례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방법의 4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또한 판례는,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측면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태양 중 하나인 직장점거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 파업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인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사안]
원고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해당 라인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도록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됨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사안]
원고 울산공장 3공장 내 의장 32라인을 점거하여 해당 라인 공정이 약 63분 간 중단되도록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됨
⑵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책임의 귀속 주체)
㈎ 학계에서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의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으로 구분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옴
특히 조합원 개인의 책임 인정과 관련하여, 쟁의행위가 가지는 집단성,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및 사용자의 단결승인의무, 일반 조합원의 쟁의행위 불참 관련 기대가능성 측면 등에서 개인책임 전면부정설, 부분긍정설, 전면긍정설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옴
㈏ 판례는 책임의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
① 노동조합 ⇒ 긍정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35조가 직접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임)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②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한 임원 ⇒ 긍정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③ 일반 조합원의 경우 ⇒ 단순 노무제공 정지(단순 파업)의 경우 원칙적 책임 부정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판례는 책임 귀속 주체들의 책임 상호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사안]
① 피고 1, 2, 4는 일반 조합원으로 보이나, 단순 노무제공 정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법한 직장 점거 행위를 통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직접 가담한 자로서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및 그 임원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② 피고 3은 이러한 쟁의행위를 독려함으로써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위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상고이유 판단)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사안]
피고들은 일반 조합원이나, 단순 노무제공 정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법한 직장점거 행위를 통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직접 가담한 자로서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및 그 임원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단계
⑴ 손해액의 계산 (= 손해의 범위 확정)
㈎ 판례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고 보고 있음(위 대법원 2005다30610 판결)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일실영업이익(순이익) 및 회수하지 못한 고정비용 상당액이 손해액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 판례는 이러한 손해 발생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선언하면서도, 이러한 손해의 발생 증명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실상의 추정을 하고 있음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및 대법원 2018다41986 판결은 이러한 사실상의 추 정을 복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적자제품, 불황,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외 또 다른 사정에 대해 판시한 것임 ⇒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 2018다41986 판결에서 살펴 봄
⑵ 책임의 제한 ☞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주된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수 있음(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 이러한 책임 제한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지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위법하다고 평가됨
㈐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쟁점]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쟁의행위를 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에서 쟁점이 됨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자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 6873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06624 판결 등 참조).
다.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에 대한 검토 :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법리 관련
⑴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이 새롭게 선언한 법리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고(제2조, 제37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책임을 지며(제38조 제3항),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⑵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법리의 요지 및 논거
㈎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는 노동조합임을 분명히 함
㈏ 나아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 등 개인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별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은 이러한 판단의 논거로, ①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② 개별 조합원의 기대가능성 결여, ③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약화 우려, ④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등을 들고 있음
㈑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조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① 사용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천문학적 금액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원고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지만 피고들에게 있어서는 수십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임)을 배척하면서도, 개별적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조합원의 ‘현실적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고려 사유로 판시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음
② 이러한 고려 요소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동일한 책임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임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법리의 이해
㈎ [1]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일반 조합원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책임제한 문제임
① 단순 노무제공 정지에 그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합원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리는 아님
② 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자가 일반 조합원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임원인지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리임
㈏ [2]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을 전제로 한 개별적 책임 제한의 문제임
이러한 점에서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2항 개정안(“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 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이른바 노란봉투법)과는 명확히 구별됨
㈐ [3]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은 일정한 유형의 사안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음(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 82220 판결 등)
① 기존 판례는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전체평가설’을 원칙으로 취해 옴(대법원 4293민상469 판결, 대법원 90다14423 판결, 대법원 2010다76388 판결 등)
② 하지만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책임(대법원 93다53696 판결 등), 일반불법행위와 공작물책임(대법원 91다34233 판결 등), 고의 불법행위자와 과실 불법행위자의 책임(대법원 2006다78336 판결 등),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경미하거나(대법원 2007다 16007 판결) 불법행위의 최종적 이익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3다31137 판결 등)에는 이른바 ‘개별평가설’을 취하기도 하였음
③ 위 대법원 2012다82220 판결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한 원심(대표이사 및 상임감사로 재직한 사람의 책임을 40%, 상무이사의 책임을 20%, 이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을 수긍하였음
㈑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은 이러한 기존 선례의 연장선상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제한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
㈒ [4]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법리는, 기존 판례 법리의 범위 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을 일정 정도 개별화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법리라고 생각됨
①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기는 하지만(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사실행위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종 규정(제2조,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 41조 제1항)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음
②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념 자체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위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에 의한 이러한 실력행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통해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소 엄격한 법적 한계가 설정됨으로써 사후적·규범적으로 손쉽게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쟁의행위이기도 함 ⇒ 사후적 위법성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과도한 귀속은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개별 조합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를 선제적으로 제약하는 부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③ 쟁의행위는 다수인에 의해 장기간 이루어지는 비정형적인 집단적 행위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개별 조합원 상호 간에도 위법성의 인식이나 가담의 정도, 행위의 태양,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부진정연대책임 인정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이론적 장점이 큰 반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해 개별 불법행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인정됨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④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에 의한 자의적·선별적 소제기 및 형평에 반하는 과도한 금액의 청구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⑤ 결국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에 따른 조합원 등 개인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제한의 일반적 법리에 비추어 그 책임을 일정 정도 개별화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됨
⑷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사안의 해결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면서 앞서 본 법리에서 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비정규직 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 파기환송
라.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방법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의 판단기준이다.
⑶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0662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고(제2조, 제37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책임을 지며(제38조 제3항),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⑷ 제조업체인 원고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과 이에 참여한 조합원 등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에 대한 내용 분석
가.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법리
⑴ 기존 법리의 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조업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까지도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소송과정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을 추인케 할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터 잡아, 그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증명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왔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등 참조).
⑵ 새로운 법리의 추가
그런데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기존 선례에 대한 이해
⑴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의 범위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 사용자의 일실영업이익(순이익) 및 회수하지 못한 고정비용 상당액이 손해액이 될 수 있음(대법원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9다38543 판결 등)
㈏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사안은 고정비용 손해만을 구한 사안이나, 양자의 손해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중복청구는 아님(대법원 2019다38543 판결 참조. 파업이 없는 경우의 매출액이 100억 원, 고정비용이 20억 원, 변동비용이 70억 원이라고 전제할 때, 파업으로 인해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 파업이 없었더라면 사용자는 10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을 것임)
㈐ 손해액 산정시 공헌이익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은 일실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상당액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함
☞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이란 ‘고정비를 회수하고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이익’을 말하며,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제품의 변동원가를 빼서 산출함
☞ 판매가격(매출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면 영업이익이 됨. 그런데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공헌이익은 영업이익에 고정비용을 합한 금액과 수학적으로 동일함
⑵ 증명책임 문제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 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장기 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 원칙
①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②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일실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조업체는 ⓐ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 외에도 ⓑ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 ⓒ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함
㈏ 증명부담의 완화(사실상의 추정)와 학계의 비판
○ [1] 그런데 기존 선례는 사실상의 추정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옴
○ 즉, ① 적자 제품, ② 불황, ③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조업중단 없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이로 인한 매출이익이 발생하고 또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사실상의 추정을 함
○ 달리 말하면, 기존 선례의 구조는, 쟁의행위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하면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매출이익과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을 추정하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이 위 ① 내지 ③의 간접반증사실을 증명하면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관한 추정을 깰 수 있다는 것임
○ [2] 이러한 판례의 추정 법리와 관련하여서는 학계의 비판이 있어 왔음
그러나 조업 전면 중단 시에는 매출액과 변동비용 지출이 모두 0이 되므로, 사용자는 고정비용 상당액인 2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됨. 차액설을 놓고 보면 사용자의 손해는 30억 원임. 이는 일실영업이익 10억 원, 고정비용 지출액 20억 원을 합산한 것과 동일한 액수임
즉,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는 사용자 측에 편재(偏在)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이익 발생 자체가 외부적 경영 여건이나 사업장 내부의 돌발적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생산 사실로부터 판매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다.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의 새로운 법리에 대한 이해
⑴ [1]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법리에 따라 쟁점을 공유하는 다수의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이루어졌음(대법원 2017다6498 판결, 대법원 2018다21050 판결, 대법원 2018다20866 판결, 대법원 2017다49013 판결, 대법원 2017다49020 판결, 대법원 2017다49037 판결 등)
생산라인 점거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유사성이 있는 사안들이었음
⑵ 앞서 본 사실상의 추정 법리의 타당성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은 고정비용 손해 관련 기존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앞서 본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 감소 사실로부터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단계’에서 사실상의 추정을 깨트리는 사정(간접반증 사유)을 추가로 설시한 것임
즉, 생산 감소의 간접사실과 양립 가능하면서도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손해 발생이라는 주요사실의 추정을 방해하는 반대 간접사실을 판시한 것임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은 이러한 추가된 간접반증 사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고 있음
① 기존 선례의 법리는 경험칙에 기초한 추정 법리이므로,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여 이러한 사실상의 추정을 복멸하는 것은 언제나 허용됨
조업중단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생산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음
② 현대화된 기업환경에서 제조업체는 대개 시설 고장이나 단전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여 생산 차질에 불구하고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함. 그리고 자동차와 같이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생산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매출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기도 함
③ 생산량의 회복은 손해를 경감하려는 사용자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이 함께 더하여짐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사용자의 노력으로 손해가 회복(손해가 ‘회복’ 되었다기 보다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 보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⑷ [2]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이 새롭게 든 간접반증사유는,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은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만회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임
⑸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⑹ ‘제품의 특성’ 측면을 고려할 때, 가해자인 노동조합 측의 협업에 의한 만회 생산이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특정 기한 내에 생산·판매되어야 하는 유제품이나 특정 시기에 주로 판매되는 제품(에어컨, 전열기 등)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그러한 특정 기한이나 시기를 지나 생산이 만회되었다고 하여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⑺ 반면 해당 제조업체 ‘생산 및 판매방식’ 측면에서, 다소간의 생산 지연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질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 만회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을 것임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은 자동차와 같이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음
⑻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에서 들고 있는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의 재량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해당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⑼ 한편 이러한 ‘만회 생산’이라는 것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증명함으로써 다시 추정법리가 유지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쟁의행위 후 생산량 회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노동조합 측의 피해 발생 방지 노력과 무관하게 피해자 스스로에 의한 제품생산공정의 합리화, 설비의 효율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추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됨
⑽ [3]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법리는, 일실영업이익 손해 발생에 대한 사실상 추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사안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었음
기존 선례는 생산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매출이익 감소 역시 사실상 추정하고 있었는데, 생산량 만회를 통해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복멸되는 이상 매출이익 감소에 따른 손해 발생 추정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임
다만 일실영업이익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사실상의 추정 법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임(대법원 93다24735 판결의 법리 선언 후 근래 일실영업이익과 관련하여 추정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움)
라.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사안의 해결
⑴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의 주장
자동차가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자동차의 인도일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여 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통해 부족 생산량을 모두 회복함으로써 예정된 판매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음
⑵ 위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의 판단
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음
② 하지만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생산의 지연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아니하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을 여지가 있어 보임
③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간접반증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④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추정 및 그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파기환송
마.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의 복멸사유이다.
⑶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해당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등 참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고정비용은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말하고, 이러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조업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까지도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소송과정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을 추인케 할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터 잡아, 그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증명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왔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⑷ 제조업체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이 약 63분간 중단됨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생산의 지연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아니하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을 여지가 있고, 이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을 복멸할 간접반증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