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9457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불법 복제물 등”이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

[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인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인접권자 목록 · 실연·음반·방송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연·음반·방송 목록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제호ㆍ종류ㆍ실연연월일ㆍ고정연월일ㆍ방송연월일, ③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실연ㆍ음반ㆍ방송이 실연ㆍ고정ㆍ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④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

[상표법]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상표법]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이미테이션 가수가 마치 가수 본인인 것처럼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

[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I. 대상판결의 요지와 사건의 개요 1. 대상판결의 요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위 같은 법 제661조 제..

사해방지참가의 요건과 인정기준_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詐害防止參加의 要件과 認定基準 - 對象判決 : 大法院 2001. 8. 24. 宣告 2000다12785, 12792 判決 - I. 判決의 要旨 및 事件의 進行過程 1. 對象判決의 要旨 민사소송법 제72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할 것이다. 2. 事案의 槪要 가. 事案의 內容 ① 1995. 3. 9. 원고 甲은 피고 丙에게 6억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 丙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

[저작권법]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금지와 위반시 제재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금지와 위반시 제재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무력화 장치의 제조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 2.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자백의 대상과 강행법규위반사실_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自白의 對象과 强行法規違反事實 I. 序 說 强行法規를 違反하였음에도 違反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自白이 成立한 경우 法院은 그 自白에 拘束되어 判斷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자백을 無視하고 職權調査의 결과 나타난 强行法規 違反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疑問點은 實務上 많이 發生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별다른 文獻이나 判例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甲은 公益法人인 乙을 상대로 不動産을 買受하였다고 主張하면서 所有權移轉登記節次의 履行을 구하는 소송을 提起하였다. 公益法人이 基本財産을 매도할 때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데, 乙은 答辯書에서 위 매매 당시 주무관청의 許可를 얻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