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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

【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소송자료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9-331 참조] 가. 개요 ① 골프회원권 등은 그 내용에 따라 예탁금 회원제, 주주 회원제, 사단법인 회원제 등의 형태가 있는데,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이 다르다. ② 예탁금 회원제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되어 있고, 주주회원제 또는 사단법인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주주회원제와 사단법인회원제는 채무자의 권리내용과 제3채무자의 법인형태(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인지)를 통하여 구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1.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가. 개설 ①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담보물권, 보증채권, 담보신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담보물권, 보증채권, 담보신탁우선수익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채권, 장래의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1. 채권의 독립성 가. 일반론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과의 구별 및 차이, 위약벌의 무효와 공서양속위반, 위약벌도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손해배상예정액 청구요건(손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과의 구별 및 차이, 위약벌의 무효와 공서양속위반, 위약벌도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손해배상예정액 청구요건(손해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일방적 손해배상액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액예정과 위약벌의 구별기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390-2393 참조] 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있음 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나라마다 제도가 너무 달라서, 번역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이다. 독일의 ‘Schaden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