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효력,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334-40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99-441 참조] I. 전부명령(轉付命令) 1. 신청 ⑴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다. 전부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