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54]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곽○○ 강원도 ○○시 ○○읍 ○○리 1164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김정길 (소관 : 산림청)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강원도 ○○시 ○○면 ○○리 145 임야 1861㎡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동산은 일정(日政)시의 토지사정 당시인 1915. 5. 18. ○○시 ○○면 ○○리 1206 거주 소외 망 곽치○의 소유로 사정을 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의 원본상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위 곽치○이 사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