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4]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 ○ 서울시 ○○구 ○○동 1613 피 고 문 ○ ○ 서울시 ○○구 ○○동 1619-2 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 소유인 서울시 ○○구 ○○동 1619-2번지 대지 36평의 남단 별지 도면 ‘가’표시 주선부분의 4평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4평의 대지 위에 설치한 가철조망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서울시 ○○구 ○○동 1613번지의 대지 중 51평은 원고의 소유인바, 그 주위는 모두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