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6

【판결<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판시사항】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2-327 참조]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거나 제3자가 그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현실의 인도 또는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현실로 인도 등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를 은닉,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상사가처분), 회사가처분】《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상사가처분), 회사가처분】《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 합병절차진행금지가처분,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91-493 참조,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32-1134 참조 ] 가. 개요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9-331 참조] 가. 개요 ① 골프회원권 등은 그 내용에 따라 예탁금 회원제, 주주 회원제, 사단법인 회원제 등의 형태가 있는데,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이 다르다. ② 예탁금 회원제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되어 있고, 주주회원제 또는 사단법인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주주회원제와 사단법인회원제는 채무자의 권리내용과 제3채무자의 법인형태(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인지)를 통하여 구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20-421 참조] 가. 개요 ① 행정절차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철거에 따른 건물보상과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면 대장관리청에서도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있으며, 본안소송으로도 일정한 요건하에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제3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실질(실제) 주주의 구제방법, 명의개서금지, 개별상대효에 따른 처분금지효의 범위,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는 부당거절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

【제3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실질(실제) 주주의 구제방법, 명의개서금지, 개별상대효에 따른 처분금지효의 범위,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는 부당거절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양도인)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금지’ 부분에 ‘주식양수인에 의한 명의개서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 주식양도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형태, 주식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심홍걸 P.3..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지식재산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지식재산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0-342 참조]가 지식재산권 가압류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재산권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251 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② 다만 특허권 등이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압류는 가능하나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대결 2012. 4. 16. 2011마2412 참조),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는 그 특허권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할 수 있다(특허 100조 3항, 102조 5항 등 참조). 저작인격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