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6

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이 시간 임대차계약과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상가건물주로부터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계약파기를 통보하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상인 사이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허락하고 임차인은 사용, 수익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 성립 계약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점은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과 같아 보이지만 임차인이 받은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대차계약과 다릅니다. 또한 사용, 수익의 대가를 차임 지급하므로..

임금체불_민사소송

임금체불_민사소송 임금체불_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체불임금확인서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과 공탁의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공탁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공탁과 관련된 법으로 공탁법을 따로 두어서,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

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과 그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압류와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상대로 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와 가압류 절차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