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2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와 가압류 절차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