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신용장대금지급금지가처분】《독립적은행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독립적은행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신용장대금지급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23-426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57-1166 참조] 가. 보증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⑴ 당사자 ① 공사도급계약 등의 계약을 근거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하자담보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하여 보험금의 추심금지를 구하고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