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압류】《주권가압류,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의 가부,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 및 주권발행 전 주식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가압류, 전자등록주식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31-336 참조]가. 개요 ①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사원으로서 갖는 지위이며(사원권),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양자 모두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주식 또는 주권에 대한 가압류절차는 주식의 양도제도 등과 관련된다. ②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예탁되었는지, 전자등록되었는지 등에 따라 가압류대상과 가압류절차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