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걸까?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면 시효기간은 20년일까, 아니면 10년일까?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91-298 참조] 가. 채권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몇 가지 채권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⑴ 예금채권 예금주가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예금계약에 터 잡아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또는 수표의 지급자금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이므로 예금채권은 예금계약이 해지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