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6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걸까?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면 시효기간은 20년일까, 아니면 10년일까? 명..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걸까?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면 시효기간은 20년일까, 아니면 10년일까?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91-298 참조] 가. 채권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몇 가지 채권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⑴ 예금채권 예금주가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예금계약에 터 잡아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또는 수표의 지급자금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이므로 예금채권은 예금계약이 해지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

【등기의 공동신청주의】《예외적 단독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등기의 공동신청주의】《예외적 단독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의 공동신청주의 [이하 부동산등기실무(I) P.132-144 참조] 가. 신청주의 ⑴ 등기절차 개시의 모습 법 22조 1항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등기절차의 개시원인으로 당사자의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을 들고 있다. 그런데 관공서의 촉탁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고, 법률에 다른 규정(법 98조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법 22조 2항). 따라서 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등기절차 개시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의 신청이란 당사자에 의한 신청..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 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 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인수(수취)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02-1403 참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

【판례<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 중간생략등기,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판례】《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었는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

【판례<구 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의 관계>】《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판례】《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

【등기부의 멸실, 등기의 불법말소<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등기부의 멸실, 등기의 불법말소】《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 가. 형식적 유효요건 ① 등기가 존재할 것 ② 관할등기소에서 등기가 행하여질 것 ③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를 것 ④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행하여질 것(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등이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

【판례<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등기의 추정력>】《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진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판례】《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진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진 표시변경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판례<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등기관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

【판례】《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만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7.자 2017마641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갑이 등기부상 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을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갑의..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부동산등기, 분필등기, 공유물분할 등기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부동산등기, 분필등기, 공유물분할 등기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유물의 분할의 일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52-1562 참조] 1. 공유물 분할 가. 의의 ⑴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지분 처분의 자유와 함께 공유를 합유나 총유와 구별케 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추정력,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말소원인이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등기추정력은 인정되는 걸까? 등기원인이나 등기절..

【부동산등기법 】《말소원인이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등기추정력은 인정되는 걸까? 등기원인이나 등기절차의 적법도 추정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의 추정력의 법리 가.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말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⑴ 권리(의 귀속)의 추정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