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3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종류- 주등기와 부기등기>】 제한물권의 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또는 후발적 소멸원인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경우 주등기 외에 부기등기는 말소도 구하여야 하..

【(부동산등기법) 】 제한물권의 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또는 후발적 소멸원인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경우 주등기 외에 부기등기는 말소도 구하여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1.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1) 사실의 등기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위치․면적․구조 등의 표시)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표시란에 기재된다[전산등기부에서는 ‘표시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하던 내용을 토지의 경우는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으로, 건물의 경우는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하는 가처분도 등기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하는 가처분도 등기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 (1) 등기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이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권리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그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제348조). (3) 부동산 환매권(법 제64조의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별개..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와 대장(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과의 관계>】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지만 착오로 그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지만 착오로 그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할까?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 어떤 것이 우선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부동산등기부와 대장(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과의 관계 1. 부동산등기의 의의 가. 수작업등기부에서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등기관이 등기부(등기용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한편,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로 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제1항 ; 이하 부동산등기법은 ‘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산등기부에서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