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착오 말소 회복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의 방법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