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의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의 범위 (본등기와 직권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ᅠᅠ (가)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ᅠᅠ (나)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ᅠᅠ (다)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ᅠᅠ (라)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