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3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의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의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의 범위 (본등기와 직권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ᅠᅠ (가)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ᅠᅠ (나)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ᅠᅠ (다)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ᅠᅠ (라)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걸까?】 【윤경 변..

【(부동산등기법)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1. 본등기절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의무자 즉 전소유자이다(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결정). 판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고 완결일자가 없으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등기원인일자를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로 기재한다(2011. 02. 8. 14. 예규 제1057호). 2.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되는 걸까?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허용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법 제3조, 제6조 제2항).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1. 10. 12. 예규 제1408호)에 ..

【(부동산등기법) <멸실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권리자가 등기부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소정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가?】 ..

【(부동산등기법)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권리자가 등기부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소정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멸실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1. 멸실회복등기의 의의 및 요건 멸실회복등기는 6.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를 회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법 제24조). 이처럼 멸실회복등기는 오로지 멸실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어야 이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현재 실체상의 권리가 있다 하여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 <말소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말소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제3자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말소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제3자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말소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1.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말소회복등기라 함은, 실질관계에 대응하는 어떤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 내지 재현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법 제75, 76조)(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이러한 경우 단순히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도 말소된 등기는 등기부상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말소된 상태에 있게 되므로 말소회복등기가 필요하게..

【(부동산등기법)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절차>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

【(부동산등기법)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절차(2011. 10. 11. 예규 제1380호) 1. 제1조(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

【(부동산등기법) <말소등기의 요건과 절차>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의 허용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말소등기의 효력】 【윤경 변호사 ..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의 허용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말소등기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말소등기의 요건과 절차 1. 말소등기의 의의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도 하나의 독립된 등기이므로 말소의 주등기를 한 후 말소할 기존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버리는 방법으로 실행한다(법 172조 제1항). 단순히 기존의 등기를 주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부동산등기법) <특수한 경정등기(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 새로운 공유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 공유자 중 1인을 탈퇴시키는 경정등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특수한 경정등기(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1. (1)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원시적 불일치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시정하는 통상의 경정등기와 다른 특수한 경정등기가 있다. 이들은 주로 등기 기술상 인정되는 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의 동일성의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일부 지분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 기술상 경정등기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을 요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정등기는 아니다[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일 경우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다만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

【(부동산등기법) 경정등기의 요건 및 절차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경정등기의 요건 및 절차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경정등기의 요건 및 절차 1. 경정등기의 의의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원시적인 불일치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1983. 7. 27. 자 83마226 결정). 경정등기에는 부동산 표시,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것과 권리에 관한 것이 있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6월 5일 제6500호 2002년 6월 3일 매매 소유자 이갑돌 580303-1017821 서울 중구 신당동 100 2-1 2번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03년 3월 9일 제3900호 신청착오 이..

【(부동산등기법) 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대지권의 변경등기절차 및 등기명의표시인의 변경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1. 변경등기의 의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기를 변경하는 등기가 이른바 광의의 변경등기이다.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 그 시정을 위한 것이 경정등기이고, 협의의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의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를 이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협의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경정등기는 항을 바꾸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제거하여야 할 불일치가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