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6

【(부동산등기법) <대지사용권등기, 대지권등기방법,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의 개념 및 그 차이,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변경등기방법, 대지권등기의 효

【(부동산등기법)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대지사용권등기, 대지권등기방법,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의 개념 및 그 차이, 대지권이전등기방법 및 대지권변경등기방법, 대지권등기의 효과 1. 대지 일반적으로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보통 일본식 한자어인 ‘부지’로 통용되나 집합건물법이나 건축법상 법률용어인 ‘대지’로 씀이 바람직하다)로서, 엄격히는 건물의 바닥과 접하는 토지 즉, 건물의 저지와 그 건물의 통상적인 이용, 관리에 필요한 주위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이같은 대지의 개념을 명확히 한..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등기> 집합건물등기제도와 구분소유건물의 요건(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등기제도와 구분소유건물의 요건(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집합건물등기제도와 구분소유건물의 요건(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 1. 특별취급의 필요성 구분건물을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법률적․경제적 필요가 있으나 이것을 통상의 독립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등기하게 되면 구분건물의 특정, 공용부분의 처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토지등기부가 수많은 지분권자로 등기되기 때문에 복잡․방대하게 된다. 이리하여 실체법적으로는 집합건물법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인정하고, 절차법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을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부기등기 1. 부기등기의 의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해서 새로운 등기로서 구등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부기등기가 통상의 등기, 즉 독립등기와 다른 점은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있다. 즉 부기등기는 그 등기 자체의 순서에 의한 독립한 번호(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기존의 등기, 즉 주등기의 번호가 머리에 붙는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라고 말할 수 있다. 2. 요건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의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의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의 범위 (본등기와 직권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ᅠᅠ (가)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ᅠᅠ (나)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ᅠᅠ (다)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ᅠᅠ (라)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걸까?】 【윤경 변..

【(부동산등기법)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1. 본등기절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의무자 즉 전소유자이다(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결정). 판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고 완결일자가 없으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등기원인일자를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로 기재한다(2011. 02. 8. 14. 예규 제1057호). 2.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되는 걸까?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허용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법 제3조, 제6조 제2항).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1. 10. 12. 예규 제1408호)에 ..

【(부동산등기법) <멸실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권리자가 등기부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소정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가?】 ..

【(부동산등기법)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권리자가 등기부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소정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멸실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1. 멸실회복등기의 의의 및 요건 멸실회복등기는 6.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를 회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법 제24조). 이처럼 멸실회복등기는 오로지 멸실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어야 이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현재 실체상의 권리가 있다 하여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 <말소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말소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제3자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말소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제3자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말소회복등기의 요건과 절차 1.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말소회복등기라 함은, 실질관계에 대응하는 어떤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 내지 재현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법 제75, 76조)(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이러한 경우 단순히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도 말소된 등기는 등기부상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말소된 상태에 있게 되므로 말소회복등기가 필요하게..

【(부동산등기법)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절차>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

【(부동산등기법)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절차(2011. 10. 11. 예규 제1380호) 1. 제1조(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

【(부동산등기법) <말소등기의 요건과 절차>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의 허용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말소등기의 효력】 【윤경 변호사 ..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의 허용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말소등기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말소등기의 요건과 절차 1. 말소등기의 의의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도 하나의 독립된 등기이므로 말소의 주등기를 한 후 말소할 기존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버리는 방법으로 실행한다(법 172조 제1항). 단순히 기존의 등기를 주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