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 무효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가 있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실체법적 권리로서, 공권인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등기청구권자,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등기협력의무자)은 실체법상의 개념인 반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법 제28조(공동신청주의)에 규정된 형식적․절차법상의 개념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것은 앞서 보았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