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재물로서의 '주식'】《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횡령죄의 재물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문현호 P. 356-367 참조] 가. 관계 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