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하에서 환지처분 전 체비지양수인의 법적 지위, 체비지매수인의 권리, 신탁종료시 체비지의 권리귀속, 체비지대장, 체비지의 소유권취득 】《조합장의 체비지대장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친 다음 신탁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신탁목적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 등으로 하고 수익자를 정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병 회사가 위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친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4917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체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