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압수수색, 역외압수수색】《원격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증거의 압수ㆍ수색의 유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정문경 P.535-592 참조] 디지털증거의 유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존재 형태에 따라 서버에 저장된 증거(압수ㆍ수색ㆍ검증의 문제로서 형사소송법의 적용대상이 됨)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중인 증거(감청의 문제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서버에 저장된 증거의 압수ㆍ수색 방법은 압수ㆍ수색의 장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서버의 소재지를 압수ㆍ수색 장소로 하여 서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