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정신병원 강제입원, 감금죄, 비자의입원,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전처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남편과 아들의 감금죄 해당 여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 외에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갑, 을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 을에게 감금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