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갑이 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 내 길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