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폭력사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