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 ◎[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목 :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에 따라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반소) 판결 등}.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