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판결요지]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제목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쟁 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365-366쪽).
추심명령을 얻은 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압류(또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추심 전에 발령까지 되었으나, 그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이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추심된 금원에 미치는지 여부가 위 사안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배당요구의 종기
채권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 또는 추심권자의 추심신고시이지만, 현금화절차의 종료시점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이중압류도 현금화절차 종료시까지만 가능한데,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중압류도 현금화절차종료시까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나. 채권자 경합이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부분은 이미 제3채무자가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압류(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변제한 이상 목적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추심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채권자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404-405쪽 참조).
다. 효력없는 압류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효력없는 압류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는데, 추심권자(피고)가 추심한 금액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만일 추심신고전의 압류신청에 여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추심권자는 공탁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실무제요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나(민사집행 3권 404-405쪽 참조), 압류는 스스로 집행을 주도하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배당요구는 종속적인 집행행위로서 그 요건과 형식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라. 결 론
따라서 ①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면책되고, ② 그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 이후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압류는 공탁금이나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며, ③ 나아가 그 효력이 없는 압류에 별도의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마. 판례의 분석
⑴ 앞서의 설명은 판례의 판시내용에 따라 충실히 해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례의 태도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않는데, 이러한 혼동은 채권집행에서 가압류권자를 당연한 배당요구권자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혼동은 위 대상판결의 판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즉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집행을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
⑵ 우선 부동산집행과 채권집행에서 배당요구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를 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하지만 채권집행의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권자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유체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민사집행법 제217조). ※ 부동산집행, 채권집행, 유체동산집행에서의 배당요구권자에 각 차이가 있음.
결국 가압류권자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권자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뿐인데, 그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⑶ 위 판결의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추심권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에 비로소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채권가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이다.
채권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 또는 추심권자의 추심신고시이다.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면책되고, 그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 이후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압류는 공탁금이나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효력이 없는 압류에 별도의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①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기 전에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면(채권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임) 가압류권자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지만, ②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은 후에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은 후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