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