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결정요지]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