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판결요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이 현실적으로 제출되기 곤란하여 선박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적법한 저당권자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저당권자가 배당표 확정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이러한 외국선박의 저당권자도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목 :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1. 쟁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채권자는 집행법원이 경매신청시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선박등기부 초본에 의하여 그 권리의 존부와 액수를 알 수 있으므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선박의 경우 애초부터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있을 수 없고,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구 민소법 제688조 참조) 경매신청 시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외국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한 그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는 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 점이 대상판결의 쟁점이다.
2. 해 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8조(민사집행법 제186조)는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국내에 외국선박의 등기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등을 촉탁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이 현실적으로 제출되기 곤란하여 선박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적법한 저당권자를 같은 법 제6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저당권자가 배당표 확정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이러한 외국선박의 저당권자도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문영화,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51호(2005.6) 561-581쪽 참조}.
즉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86조(구 민사소송법 제688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외국선박의 집행에 있어서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배척하고, “외국선박의 집행에 있어서는 배제되는 것은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만이다.”는 견해를 채택한 것이다(문영화, 위 논문 574-57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