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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판례평석>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판례평석>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구 건물을 개축․증축하거나 재축․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구 건물을 개축․증축하거나 재축․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요지] [1]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판례평석> 법원이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효력【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원이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효력【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요지] [1]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

<판례평석>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요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제목 :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 1. 쟁 점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례평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

<판례평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와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와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

<판례평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례평석>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인도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3923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인도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3923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39234 판결】 ◎[요지] [1]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국가가 방음벽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가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리 없이 같은 조를 근거로 그 부지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방음벽 철거 및 도로..

<판례평석>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추심채권자)【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추심채권자)【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