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