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킹 범죄, 경범죄로 처벌 가능 - 윤경변호사 지난 18일 십수 년 전에 알게된 모 대학 교수를 10여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 A씨는 지난 1988년께 술집을 운영하던 중 대학교수인 피해자 B씨를 알게되었고, 이혼 후 B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해 2003년부터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B씨를 괴롭혔습니다. 또 가해자 A씨는 2005년, 피해자 B씨에게 '애인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