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