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절차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피해자 및 상속인 신청에 의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