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논문

[민사집행법] 양도담보에 기한 가처분 - 윤경변호사 논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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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양도담보에기한가처분-윤경변호사.pdf

 

 

 

목차

 

 

I. 問題點 提起   ………………………………………………………………………………………………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 1


II. 讓渡擔保債務의 辨濟를 條件으로 한 抹消登記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處分禁止假處分………2

 1. 被保全權利 ………………………………………………………………………………………………  2
  가.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의 被保全權利 ……………………………………………………………… 2
   (1) 處分禁止假處分의 趣旨와 目的………………………………………………………………………2
   (2) 處分禁止假處分의 被保全權利……………………………………………………………………… 2
  나. 讓渡擔保債務者의 被保全權利  ………………………………………………………………………3
 2. 條件附 抹消登記請求權(條件附權利)도 被保全權利가 될 수 있는지 여부 4
  가. 學說과 判例의 態度  ……………………………………………………………………………………4
   (1) 學 說 (= 肯定說) ………………………………………………………………………………………4
   (2) 判 例 (= 肯定說) ………………………………………………………………………………………4
  나. 小結論 ……………………………………………………………………………………………………5


III. 債權者의 擔保權行使로서의 處分行爲와 假處分의 效力에 반하는지 여부 6


 1. 問題點 提起  ……………………………………………………………………………………………… 6


 2. 被保全權利 없이 받은 處分禁止假處分의 效力  ……………………………………………………… 6
  가. 被保全權利 없이 받은 假處分決定 및 그 執行의 效力  …………………………………………… 6
  나. 被保全權利없이 받은 處分禁止假處分에 反하는 行爲의 效力 …………………………………… 7


 3. 債權者의 擔保權行使로서의 處分行爲는 處分禁止假處分의 效力에 반하는지 여부……………… 8
  가. 讓渡擔保權者의 擔保權實行方法……………………………………………………………………… 8
  나. 債權者의 擔保權行使로서의 處分行爲가 假處分의 處分禁止效에 反하는지 여부 (= 消極)…… 8
  다. 債權者의 處分行爲를 막을 수 없는 處分禁止假處分을 許容할 實益 여부 (= 肯定) …………… 9
  라. 債權者의 處分行爲가 있은 후 假處分을 抹消하는 方法  ……………………………………………9


IV. 맺음 말………………………………………………………………………………………………………10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處分禁止假처분의 허부

 

(大法院 2002. 8. 23. 宣告 2002다1567 判決)

 


I.  問題點 提起


1.  對象判決의 要旨
[1] 假處分이란 將來의 執行不能 또는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被保全權利는 가처분 신청 당시 確定的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基礎가 存在하고 그 내용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要件만 갖추어져 있으면, 條件附․負擔附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그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채무자들의 借用金債務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假登記 및 本登記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들이 아직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라 할지라도,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抹消登記請求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그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처분행위를 하거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서도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로서 담보목적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는 효력이 없어 위 가처분으로서는 채권자의 處分行爲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될 뿐이다).

 

2.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借用金의 擔保條로 채권자 앞으로 假登記를 경료하였는데, 그 가등기에 기하여 채권자 앞으로 本登記(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條件으로 한 이전등기의 抹消登記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爭點이다. 양도담보권자로서는 처분정산을 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실행에 따른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채권자의 처분행위는 그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양도담보권자의 假處分實行權限이 剝奪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II.  讓渡擔保債務의 辨濟를 條件으로 한 抹消登記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處分禁止假處分


1.  被保全權利


가.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의 被保全權利


(1)  處分禁止假處分의 趣旨와 目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다.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讓受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恒定시킬 수 있게 되므로, 그 목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2)  處分禁止假處分의 被保全權利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의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特定物에 대한 履行請求權이다. 다만 자기 소유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 건물의 撤去請求를 본안으로 할 때와 같이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
여기에서 다툼의 대상(係爭物)이라고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가리킨다. 다툼의 대상은 有體物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적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鑛業權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이행청구권에 있어서 그 이행의 내용은 동산의 인도나 부동산의 인도, 명도는 물론이요,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이나 이에 대한 등기․등록을 행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 물건의 소유 또는 이용에 관한 부작위의무(예컨대 물건을 타에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의무와 같은 수인(受忍)의무 등을 포함한다.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이더라도 무방하다. 확인청구권의 경우에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實體的인 권리관계가 확정됨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전권리 그 자체의 實現을 꾀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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