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은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왠만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탁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공탁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탁 가운데 집행공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부동산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