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지급 방법 및 효과_부동산경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끝을 모르고 오르자 싼값에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가 경매시장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미가 미세하게나마 나타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부동산경매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매각대금 지급 방법 및 효과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각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