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의 뜻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76조제1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비용 가압류 신청서에 2,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